윤석열, 한밤 분노의 클릭...인터넷으로 ‘직무정지 효력 중단’ 신청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행정법원서 결과 나오기 전까지 총장직 수행 요구 신청도 나설 듯
입력 2020.11.26 01:29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따라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날 서초동 자택에 머물며 변호인 선임 준비 등을 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10시30분쯤 인터넷 전자소송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 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뉴스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고된 만큼 윤 총장은 변호인 선정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검찰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10여 명으로부터 돕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중에선 재판에 직접 참여하진 않으면서 지원 업무를 자원한 이도 있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정치적 색채가 뚜렷하지 않은 판사 출신 변호사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행정소송 경험이 많고 관련 법리에 밝은 판사 출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으로 안다”며 “경우에 따라 검찰 출신 후배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합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변호인 선임을 마치자마자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에 해당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직무집행 정지가 위법하니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송도 낼 예정이다. 행정소송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직무집행 정지’의 효력을 정지해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엔 11개의 합의부가 있는데 이 중 무작위로 담당 재판부가 지정된다. 통상 1~2주 내 결정이 내려지는데 재판부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은 이날 대검을 방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윤 총장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상당한 수준의 분노와 우려가 걱정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 사유로 든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 사유로 들어왔다”고 했다.
윤석열, “秋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 정지해달라” 집행정지 신청서 전자 접수
동아일보 석준 기자 , 고도예 기자 입력 2020-11-26 02:06수정 2020-11-26 02:18
윤석열 검찰총장.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오후 10시 30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전자 접수시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은 판사 출신의 이석웅 변호사와 검사 출신의 이완규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았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명령 취소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다. 윤 총장과 가까운 인사는 “윤 총장이 직접 신청서를 자구 하나까지 다듬은 것으로 알고 있다. 속전속결식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까운 변호사들이 윤 총장을 돕겠다고 연락이 오고 있지만 대부분 거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주변에 “변호인을 대규모로 선임해 세를 과시하는 모양새를 갖출 것도 아니고 이 사건은 단순 행정사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고,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두문불출했다. 추 장관이 자신을 직무 배제한 전날 윤 총장은 가까운 검사들과 자택에서 밤늦게까지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주변에 “개인의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의 11개 합의부 가운데 한 곳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근거가 6가지여서 서울행정법원의 내부규정상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재판부 배당은 전자배당으로 결정되는데, 현재 합의부 재판장은 사법연수원 23기인 윤 총장의 후배 기수인 24∼30기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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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1주일 이내에 결론이 나오지만 법무부의 징계 전에 판단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직무정지가 일단 중단된다. 이 경우 징계처분과 관련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총장은 자신의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윤 총장이 총장직에 복귀하게 되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 장관에게는 정치적, 법률적으로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꾸로 소송이 기각되면 윤 총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 등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100여 명의 법관들을 수사하고 기소한 악연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고검장들도 대책 논의… 심야회동은 연기
배석준 기자 입력 2020-11-26 03:00수정 2020-11-26 04:56
[윤석열 직무배제]총 8명 25일 서울 시내서 모임 예정
조남관 대행, 소집했다 오후에 연기
고검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수습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시내에서 심야 회동을 가지려다 연기했다.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하는 추미애, 검찰청법 위반 논란
입력 2020.11.25 18:1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를 내리는 것을 두고,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검 감찰부는 25일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추 장관은 이날 “대검 감찰부로부터 압수수색 집행 보고를 받았다”며 “대검 감찰부에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검찰총장의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그밖에 검찰총장의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 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법 논란이 이는 대목은 추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을 두고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를 내리는 점이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 돼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개별적인 사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일선 검찰청에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하는 것과 같다”며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이전부터 대검과 협의 없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감찰을 지시하는 등 황당한 상황이 반복됐다”며 “감찰 관련 내용을 공보까지 하며 수사 개입을 막자는 법 취지를 퇴색시켰다”고 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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