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문기, 마지막 편지에 “초과이익 환수 세차례 제안…억울하다”
유족이 공개한 고 김문기 처장의 자필 편지와 징계의결요구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생전에 남긴 편지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입니다.
김 처장의 유족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필 편지와 공사가 김 처장에게 발송한 징계의결서, 징계 심의 전 작성된 김 처장의 경위서를 공개했습니다.
김 처장은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환수조항)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이어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초과이익 환수조항 삽입을 거부하거나 삭제하라고 지시한 임원이 누군지는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저는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썼습니다.
회사가 법률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 데 대해서도 서운함과 원망을 드러냈습니다.
김 처장은 "아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회사일로 조사받는 자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지원이 없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다"며 "금번 사건을 마치 제 개인의 일처럼 외면하는 회사가 너무 원망스렀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 공사로 찾아온 정민용 전 투자사업팀장에게 민간사업자 채첨 서류를 공개한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지난달 2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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