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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이재명 子 불법도박 사과로 넘어갈 일 아냐…실정법 위반”

Jimie 2021. 12. 16. 13:49

김진태 “이재명 子 불법도박 사과로 넘어갈 일 아냐…실정법 위반”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12-16 11:56수정 2021-12-16 11:57
 

국민의힘 김진태 이재명비리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장남의 불법도박 의혹에 대해 “이 후보의 사과만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지만 이건 실정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후보의 아들은 강남, 신촌, 왕십리 등 여러 게임장을 오가며 수년 동안 도박을 했다고 한다”며 “하루 판돈 1400만 원에 이르는 토토 사이트, 파워볼 등은 불법도박이다”고 하면서 상습도박죄 및 국민체육진흥범(유사행위금지)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내가 과거에 ‘바다 이야기’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해본 경험에 의하면, 1차로 불법도박 업주를 단속하지만 거기서 불법도박을 한 손님들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한다”며 “대선후보 아들이라 해서 예외가 될 순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사과하니까 진짜 반성할 줄 알더라’ 할 수도 있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사법당국에 자수해 철저한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