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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못지키고 秋아들만 지키냐"...

Jimie 2020. 9. 29. 03:41

"국민은 못지키고 秋아들만 지키냐"...무혐의에 쏟아진 분노

[중앙일보] 입력 2020.09.28 17:39 수정 2020.09.28 21:34

 

고석현 기자  함민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현동 기자

 

검찰이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주요 관련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네티즌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달 초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과 법사위 전체 회의 등에 참석해 밝혔던 입장이 실제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르자 "법무부 장관이 거짓말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비판이 쏟아졌다.

수사결과 추 장관은 보좌관으로부터 아들 서씨의 휴가 연장에 대해 '카톡 보고'를 받아왔으며,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는 해명과 달리 보좌관에게 지원 장교의 전화번호를 넘기기도 했다.

"직속 상관도 아닌 장교 번호 어떻게 아나"

네티즌들은 기사 댓글과 커뮤니티에 "자기는 전화 한 적 없다고 소설이라더니 보좌관 손 빌린 짓 얼마나 얼굴이 철판이면" "직속 상관도 아닌 지원 장교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나"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한 게 밝혀졌다. 특검 시작해야 할 명분이 충분히 성립됐다" "국민은 못 지키고 추 장관 아들만 지키냐" 등의 의견을 냈다.

또 "장관님 부대에서 그냥 밖으로 나오고 전화만 하면 휴가 맞죠? 병가도 전화만 한 통 하면 되는 거죠?"라며 앞서 논란이 된 군 휴가 전화 연장 가능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이슈 만든 당직병 고소하자" 위협도

반면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며 추 장관을 옹호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이날 추 장관의 페이스북과 일부 친정부 성향 커뮤니티에는 응원 댓글이 달렸다. "어머니로서 부모님으로서 심정을 십분 그 심정을 이해한다" "고생했다. 아드님도 마음고생 심했을 것" "얼마나 무리수였는지 증명됐다" "이제 손잡고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속행합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특히 "이슈 만든 당직병 고소 가자"고 서씨의 휴가 의혹을 제보했던 당직사병 현모씨의 책임을 묻자는 의견도 연이어 나왔다.

'현역' 간부 2명은 육본 검찰부 송치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부대 지역대장 등 4명을 불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부대 지원장교과 지원대장에 대해서만 현역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알렸다. 그러면서 "근거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국민이 비명질렀던 그 순간...문대통령의 14시간이 궁금하다

안준용 기자

입력 2020.09.28 22:40 | 수정 2020.09.28 22:41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총살 사건 전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14시간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6시36분 여민관 집무실에서 ‘A씨가 해상에서 실종된 이후 북측에 발견됐다’는 취지의 서면 보고를 받았다. 그로부터 14시간 뒤인 23일 오전 8시30분 관저에서 ‘북한이 A씨를 총살한 뒤 시신을 소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비서실장·안보실장 대면 보고를 받았다.

 

그 사이 22일 오후 10시30분 국방부는 ‘북한군이 22일 오후 9시40분 A씨를 총살한 뒤 시신을 소각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청와대에 보고했고, 청와대에선 심야 긴급관계장관회의까지 열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 (실종된 A씨는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공무원(해양수산서기)으로, 사건 당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무궁화10호, 499톤)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21일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당직근무를 했으며, 오전 1시35분쯤 개인 업무를 본다며 조타실에서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동승한 선원들은 이후 같은날 오전 11시35분쯤 A씨가 보이지 않자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 선미 우현에서 그의 슬리퍼를 발견하고 해경에 낮 12시51분쯤 실종신고를 했다.) ]                            *9월 21일 낮 12시 51분 해경에 실종신고

 

해수부 공무원 실종부터 총살 보고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14시간’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이 서면 보고를 받은 이후 A씨가 생존해있던 3시간을 포함해 총 14시간 동안 우리 정부의 직접 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달 들어 남북 정상 간 ‘친서 라인’까지 가동된 상황에서 북한군에 무방비로 노출된 우리 국민을 구출·송환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는 ‘군이 수집한 A씨 첩보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밤새 분석해 신빙성을 확인한 뒤 23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본적으로 우리 바다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북한 해역,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며 “우리 군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멀리 북한 해역에서 불꽃이 감시장비에 관측됐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화 통화하듯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단지 토막토막의 ‘첩보’만이 존재했던 상황”이라고 했다.

 

당초 우리 군은 ‘대북 감청 사실 등이 북한에 노출될까봐 바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거꾸로 청와대는 ‘군의 첩보가 불확실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사건 대응 과정을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22일 밤 청와대로 올라온 총살 및 시신 소각 첩보는 군의 1차 판단을 거친데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22일 저녁부터 14시간 동안 문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23일 오전 1시26분엔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화상 기조연설이 전세계에 방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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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블로거 주>

문재인이란 자는

선한 인성이라곤 한번 접해본 적도 없는 악성으로

아주 지독하게 사악하고

철저하게 위선적인 완벽한 위선자다.

 

개구(開口)만 했다하면 그렇게나 위선을 떨어대건만 어쩌면 위선떠는 일에 관한한  절대로 실수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