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료변론 논란에...전현희 “친하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입력 2021.10.20 14:25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논란과 관련,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질문에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변호 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 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변론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금품수수 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전 위원장은 “정당한 권한이나 다른 법령, 사회상규에 의한 금품의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의율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변호인단 중 한 명인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무료 변론을 했다고 밝혔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당시 변호사비가 약 2억5000만원이었다며 “변호인 대부분이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 등이었고 변호사비를 다 송금했다”며 무료 변론 의혹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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