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스님이 국회로 몰려간 까닭…정청래 의원 무슨 말 했길래?
- 신미진 기자
- 입력 : 2021.10.19 14:28:56 수정 : 2021.10.19 14:34:58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에 비유하자 불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성공스님은 1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 의원의 발언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성공스님은 "불교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 법률에 의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불교계와 스님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라고 표현하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바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에 조계종은 사찰과 종단이 소유한 문화재와 주변 사찰림 관리를 위해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계종은 지난 8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불교계를 사기꾼으로 매도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청래 의원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참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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