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불복소송’ 1심 패소…“즉각 항소할 것”
뉴스1 입력 2021-10-14 14:24수정 2021-10-14 14:24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4일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법무부가 내세우는 징계사유도 거의 인정되지 않거나 조사를 해봐야 알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징계처분과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사건에서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이 있었다”며 “법무부 처분 당시와 결정적 차이가 있는 새로운 증거가 이 재판이 진행된 10개월 간 제출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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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 재판부가 집행정지 사건 2건의 재판부와 달리 판단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판결문을 확보해 다투겠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12월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는 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Δ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Δ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 언행 등의 위신 손상 4가지다.
윤 전 총장은 직무집행정지 처분과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이 집행정지 2건을 모두 인용하면서 윤 전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이 추진되자 윤 전 총장은 3월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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