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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개인 일탈" 이재명, 대장동 출자문건엔 사인했다

Jimie 2021. 10. 5. 07:14

"유동규 개인 일탈" 이재명, 대장동 출자문건엔 사인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1.10.05 05:00

박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서울지역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정의 ‘최종책임자’였기 때문이다.

 

또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야당과 시민단체에 의해 배임 혐의로 고발된 데다 스스로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우세하다.

 

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향후 검찰 수사는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천화동인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 이익을 몰아준 유 전 본부장의 구체적 배임 행위에 이 시장의 관여 및 결재 여부가 배임 혐의 공범으로 처벌받을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법조계는 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중앙포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빼면서 화천대유자산과리(화천대유) 등 민간업자에 수천억원의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해 그만큼 성남시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이 같은 주주협약에 따라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민관합작법인(SPC) 성남의뜰의 최대주주(50%+1주)이자 배당 1순위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고 나머지 초과이익(4040억원)을 7% 주주인 화천대유·천화동인 1~7호 개인 7명에 몰아준 혐의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6월 ‘1종 우선주주(성남도시개발공사)의 누적 배당금은 1822억원을 넘지 못한다’(2019년 임대주택 부지 매각대금 1830억원으로 변경)라는 조항이 포함된 주주협약서를 체결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리(2015년 3~7월)로 최고 책임자였다. 그가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사업협약 체결, 성남의뜰 출범을 주도했다.

유동규가 대장동 사업 최종 결정자?…윗선 수사 ‘불가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윗선 수사도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이 윗선인 성남시에 보고도 하지 않고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만큼 손실을 보는 이익 구조를 최종 결정했을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성남시 100% 출자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만큼 개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보고 문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는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보고(출자승인 문건)’에 직접 결재하고 서명한 바 있다. 민관합동으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고 명목상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민간사업자의 출자를 승인하는 내용이다. 이 지사가 관련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아왔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문건은 “사업 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 종합적으로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도 내렸다.

法 “당연히 해야 할 기대되는 행위 하지 않아도 ‘업무상 배임’”

최근 법원은 배임 혐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한 법조인은 “배임죄에 대해서 법원은 임무 위배 행위를 매우 폭넓게 보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반된 행위라고만 봐도 배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인물 관계도.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2017년 조합 고정자산 투자 과정에서 외부 용역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산시 농협 조합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당시 ‘임무 위배 행위’를 “경영자가 법령 규정, 계약 내용 또는 당연히 해야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제팀장, 총무차장, 사외이사 등의 의견을 듣지 않고 특정 회사에 특혜를 주는 용역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지급했다”며 “회사가 받은 용역대금 또는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마산시농협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지사 측 “유동규 ‘개인적 일탈’…성남시 개발이익 60% 환수”

이재명 지사 측 관계자는 성남시의 2015년 출자 승인 문건에 대해 “당연히 사업성이 있다고 봐야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것 아니냐”며 “다만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추정이익도 약 3500억에 불과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에게도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60%에 가까운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했는데 이것을 두고도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도 유 전 본부장의 5억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한전 직원이 뇌물 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라며 ‘개인적 일탈’로 선을 그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 인물 관계도.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