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가 받았던 그 시계…조성은, '신변보호 시계' 사진 올렸다 돌연 삭제
- 아시아경제
- 나예은
- 입력2021.10.02 00:30
"尹 팬클럽, 혐오물·배설수준의 협박글 보내"
공익신고자 지위 부여 받아
사진=조성은 씨 인스타그램 캡처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조성은 씨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뒤, 제공받은 스마트워치 사진을 올렸다가 돌연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다.
앞서 권익위는 1일 "신고자(조씨)는 주소 노출, SNS 협박, 온라인상 폭언 등 신변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했다"며 "내부 검토에서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날 오전10시30분쯤 조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익위와 용산경찰서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아래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라며 사진을 첨부했다.
조씨는 "사실은 저번 주 금요일부터 긴급하게 권익위에서 제 보호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종의 절차를 안내해 주셨다. 특히나 온오프라인을 번갈아 가며, 몇몇 무리들이 가택침입까지 했다는 등의 내용까지 모든 신고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팬클럽을 중심으로 각종 혐오물과 배설수준의 협박글도 함께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상의를 드렸고, 어제 담당하시는 경찰 담당관들께서 직접 만나 친절하게 안내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조씨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음에 따라, 참고인·증인으로 출석하거나 귀가할 때 경찰과 동행할 수 있고 주거지 순찰로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스마트워치는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의 경우 디자인과 작동법 등은 경찰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 측의 연락을 받고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배우 윤지오 씨. /사진=연합뉴스
앞서 '고(故)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선 배우 윤지오 씨도 비상호출이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바 있다.
그러나 윤씨는 지난 2019년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스마트워치의 디자인과 작동법 등을 소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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