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안대' 흉내냈다고 징역 6개월... 과잉 구형 논란
유튜버 염씨 "정 교수가 안대 끼고 활동한 적 없다고 판단… 모욕했다면 사과와 유감"
박찬제 기자
입력 2021-09-07 16:42 | 수정 2021-09-07 16:48
얻다 대고 감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데일리DB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안대를 낀 채 재판에 출석한 모습을 흉내 낸 유튜버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염모(60) 씨 등의 모욕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염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정 전 교수가 안대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조롱하고 따라하면서 성차별적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방송에서 안대를 착용하고 운전을 하는 것은 살인행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정 교수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정경심 첫 재판 출석 때 안대 착용… 피해자 코스프레라 생각"
정 전 교수 측은 염씨 등을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했다.
염씨는 최후진술에서 "장애가 있는 정경심 씨를 모욕했다면 사과 드리고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첫 재판에 출석할 때 안대를 보고 '피해자 코스프레' 아닌가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공적·사적으로 안대를 끼고 활동한 적이 없다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안대 차고 운전하지 말라고 큰소리로 얘기한 것일 뿐"
또 "안대를 차고 운전해봤는데 단 1km도 못 가겠더라"며 "교통안전 캠페인 차원에서 정 교수에게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면 안대 벗고 운전하라'는 것을 큰소리로 이야기했는데, 정 교수에게 모욕이 됐다면 사과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유튜버 박모(41) 씨는 "모욕에 고의가 없었다"며 "모욕에 해당한다고 해도 사회 상규에 위반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한 염씨를 대상으로 한 재판은 마무리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박씨와 관련해서는 오는 10월26일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박찬제 기자 a47681590@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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