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민주당이 꼭 봐야 할 판결문
입력 2021.08.30 03:00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1년 1월 법사위에 출석한 모습./국회사진기자단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장관에게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추 전 장관이 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20번 넘게 정치 자금을 사용하고, 딸 식당의 단골 연예인을 법무부 홍보대사로 임명했다는 기사를 썼는데 이게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추 전 장관은 당시 해당 연예인이 ‘법무부 홍보대사’가 아니고 ‘법무부 멘토단’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기사가 왜곡됐다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도 거부한 채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추 전 장관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문은 고의·중과실 보도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언론징벌법’을 언론 개혁인 양 밀어붙이는 민주당 인사들이 새겨들었으면 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의 진실성이란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에서 보도 내용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2015다56413 판결 참조)”고 했다.
재판부는 또 “공직자나 정치인과 같은 공적인 존재의 도덕성, 청렴성의 문제나 직무 활동이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2012다19734 판결 등 참조)”고 했다.
사건 번호에서 보듯, 해당 내용은 담당 판사가 처음 쓴 게 아니라 대법원이 오랜 기간 비슷한 언론 관련 재판에서 쌓아온 여러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수십 년간 우리 사회가 확립해 온 언론 자유의 정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런 판례들을 뿌리부터 뒤집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이 때문에 법안 통과 후 이전과는 180도 반대로 판결해야 할 일선 판사들은 “개정된 법률로 언론 중재 사건을 재판해야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법률 위헌성을 따지는 위헌법률심판부터 제청해야 할 것 같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정작 한동훈 검사장이 불법 사찰을 했다고 ‘가짜 뉴스’를 퍼트린 유시민씨, 채널A 기자의 허위 녹취록을 날조해 ‘검언 유착’을 창조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온갖 음모론을 상습적으로 양산하는 김어준씨의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등이 ‘언론징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은 이 법안의 목표가 정권 비판 언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법대로라면 추 전 장관은 절대 소송에서 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항규2021.08.30 06:29:32
더듬어 만져당이 추진하는 언론징벌법은 간단히 말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보도하지말라는 취지다. 만약 보도를 하면 어떤식으로든 고소, 고발을 해서 5배의 배상을 받겠다는 악독한 쓰레기 법이다.
박희남2021.08.30 06:45:49
사기와 음모 거짓말과 선동질로 국민을 속이는 추녀와 문가정권 일당들이 말하는 공정한 언론이 바로 이모습이더냐?? 저런게 판사와 법무장관했다고???
황남태2021.08.30 06:49:29
추미애씨가 패소 했네 , 판사가 명을 거역한거냐 ?
노율임2021.08.30 06:41:36
유시민,김어준이 빠질수 있다! 이건 창피를 모르는 싸이코패스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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