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사 1명만" 청주 간첩단 수사팀 요청, 대검 NO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1.08.17 05:00
지난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시 활동가 4명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주 간첩단 활동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이하 충북동지회)’ 사건이 국가정보원에서 검찰로 넘어간다. 그런데 사건을 맡을 청주지검이 최근 수사력 보강을 위해 대검찰청에 검사 파견을 요청했지만 대검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최근 대검에 “서울 관내 검사 1명가량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혹은 대검 공안과 등에 있는 ‘공안통’ 검사를 투입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공안통 1명 보내달라”…“서울은 여력 없어 안 돼”
이번 주말 국정원의 충북동지회 관련 구속 피의자 3명의 구속수사 기간(20일)이 만료됨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기에 앞서 수사력 보강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대검은 “서울에 여력이 없어 불가능하다”며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 이유로는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외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관리 업무가 점차 늘어날 전망인 점도 고려됐다고 한다.
한 검찰 간부는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수사 때는 수십 명의 검사를 파견 형식으로 동원했지만, 그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파견을 자제하는 분위기”라며 “검사 1명을 파견 보내면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해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다시 검사를 빼 와야 하고 이는 형사부 강화 기조와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뒷말이 나온다. 충북동지회 사건은 현재 가장 주목받는 간첩단 의혹인데 단 1명의 검사를 충원해주는 게 그렇게 무리냐는 지적이다. 피의자들에게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의 혐의가 대거 적용돼 있다. 이번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서울에 있느냐는 볼멘소리도 크다. 더욱이 올해 초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업무 부담이 대폭 줄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국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 석 대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왕재산 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수사 꺼리는 사람 있나”
공안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법조인은 “혹시 이번 수사를 탐탁하게 보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대검의 독자적인 판단인지, 법무부의 의지가 반영된 건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대검 자체만의 판단이며 수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다”라는 입장이다.
청주지검은 형사3부 자체 인력만을 동원해 보완 수사를 펼칠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형사3부 내에는 해외 유학으로 자리를 비운 1명을 제외하고 6명의 검사가 소속돼 있다. 여기에 송강(47·사법연수원 29기) 청주지검 차장검사도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휘할 전망이다.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히는 송 차장은 과거 대전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 1·2·3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1년 ‘왕재산 사건’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유명하다. 김모씨 등 5명이 1990년대 초반 북한 대남공작조직인 225국(문화교류국의 전신)에 포섭돼 ‘왕재산’이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20년 동안 국가기밀을 넘기는 등 간첩 행위를 한 사건이다.
송 차장은 지난달 초 청주지검에 오기 직전까지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이끌기도 했다.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를 주도하다 청주지검으로 좌천성 인사이동된 직후 또 정권이 예민해 할 만한 사건을 도맡게 된 것이다.
앞서 국정원은 수년간 내사와 수사 끝에 지난 2일 ‘총책’ 격인 박모(57)씨와 조직원 박모(50)씨, 윤모(50)씨를 구속했다. 다른 조직원 손모(47)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들은 지하조직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 및 여·야 정당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구속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 기간은 열흘이었는데 열흘 더 연장돼 오는 토요일인 21일 만료된다. 사건이 이번 주 안으로 검찰로 송치되는 배경이다.
국정원은 일단 구속 피의자들만 검찰에 송치할지 불구속 피의자 손씨도 함께 넘길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손씨에 대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저울질하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지원 국정원장. 연합뉴스
국정원·경찰 합동수사하는 데…“檢, 국정원만 지휘 가능”
한편 이번 간첩단 수사에서도 검찰개혁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어 학계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수사는 국정원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경찰을 지휘할 수 없지만 특별사법경찰인 국정원에 대해선 지휘해야 한다. 검찰 입장에선 수사에 관여할 수도, 관여하지 않을 수도 없는 어정쩡한 처지에 놓인 셈이다.
결국 대형 간첩단 사건 수사를 두고 국정원과 경찰, 검찰이 협력하는 데 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서경대 교수)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 검찰의 힘을 빼는 데만 신경을 쓰며 졸속으로 검찰개혁을 하다 다양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중·정유진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 xe3p**** 2021-08-17 05:14:58
- 동지끼리 수사할 수 없다는 말이지. 정권내에 공산주의자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할 수 있다.
- Kang**** 2021-08-17 05:51:57
- 빨 갱이동지 수사를 못하게 하며 질질 끌다가 기회를 봐서 모두 무죄석방 하려는 수작.
[출처: 중앙일보] [단독]"검사 1명만" 청주 간첩단 수사팀 요청, 대검 NO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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