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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7대 허위스펙, 정경심 2심법원 "부풀린 정도 넘어선 '범죄'"로 본 이유

Jimie 2021. 8. 12. 06:39

조민 7대 허위스펙, 정경심 2심법원 "부풀린 정도 넘어선 '범죄'"로 본 이유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서울=뉴스1) 이은현 디자이너 =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허위스펙'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허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서류에 쓰였던 경력 중 7대 허위 스펙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은 ▲단국대 논문제2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아쿠아팰리스 호텔 실습 인턴확인서 ▲KIST 인턴확인서 ▲동양대 영어영재협력사업 보조연구원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다.

 

판결문에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정경심)이 조민의 입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체험활동 또는 인턴십 확인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는, 단지 자신과 배우자(조국)의 인맥 등을 이용하여 특정한 기관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활동 기회를 얻은 후 기간과 내용이 다소 과장되거나 후한 평가가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받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정경심)이 본래의 확인서 내용을 수정한 후 작성자의 서명을 받거나,

△작성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이미 작성된 확인서의 수정까지 요구하거나,

△활동의 책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주면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후 작성자가 보내준 확인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기까지 하거나,

△피고인의 배우자(조국)가 실제로는 조민이 하지 않은 활동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명의인의 날인을 받는 방식으로 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에 가담하거나,

△피고인 본인의 직책을 기재하여 그 명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는 정도에 이르렀고,

△그에 더하여 봉사활동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관련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수시 자기소개서 양식을 공개하고 있다. 2019.9.3/뉴스1


2심 재판부는 "확인서들은 모두 작성자의 주관적 평가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활동 기간과 활동 내용이라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증명하는 문서들로서, 단순히 '입학원서나 자기소개서에 몇 줄 기재된 경력'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구체적으로 실행한 행위들의 내용과 방법, 수단 등을 종합해 볼 때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는 위계 행위의 일부를 이루거나 위계를 준비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이 부분 행위들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봤다.

또한 "피고인(정경심)의 범행으로 조민 서울대 의전원 1차 전형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고, 그 결과 만약 피고인의 범행이 없었더라면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는 탈락하게 되어 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였으며, 각 의전원으로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를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선발하는 고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 전반에 관한 불신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시제도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 내지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에까지 이르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 내내 당시의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한편으로는 피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선의로써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었을 사

람들에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확인서들과 표창장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입학사정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입학원서나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경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 전제

로서 기재 내용과 증빙서류가 진실해야 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며, 그것이 입시제도의 근본 원칙이자 관련자들의 일반적인 행동규범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무너뜨린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그 이후의 태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학교수인 피고인은 교육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협력사업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연구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자신의 딸 등을 연구보조원으로 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당 명목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후 그 돈을 딸이 사용하게 했다"며 "이 부분에 관해서도 피고인은, 당초 연구보조원으로 신고하였던 다른 학생이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일임에도 그 학생이 지금 와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