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자는데 남편 상사가 성폭행.. 경찰, 무혐의 처분" 靑 청원
경찰 "피해자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탓" 해명
남편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나 경찰과 검찰이 가해자 측 주장만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청와대 홈페이지
"남편 있는 신혼집서 상사가 성폭행…내가 동의했다니 너무 억울"
머니투데이
- 류원혜 기자
- 2021.08.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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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남편의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게시했다(왼쪽), A씨가 가해자 집 앞에서 자신의 시아버지가 1인 시위 중이라며 공개한 사진./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왼쪽), 온라인 커뮤니티
신혼집에서 남편의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분을 사고 있다.
30대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몇 개월 전 남편, 남편의 직장 상사와 함께 집 근처 가게에서 1차로 반주 겸 저녁을 먹었다"며 "코로나 때문에 2차로 저희 집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기로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의 직장 상사인 B씨는 평소에도 회사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의 배우자들을 자주 불렀고, A씨도 이전에 술자리에 함께 한 적이 있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A씨는 이날 신혼집에서 남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블랙아웃(음주 후 일시적인 기억 상실 현상) 상태가 됐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는 평소와 다른 주변 상황에 당황했다. 속옷과 바지는 뒤집힌 채 거실 한 쪽에 널브러져 있었고 B씨는 이미 집을 떠난 상태였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화장실에서는 알 수 없는 휴지가 발견됐다고도 했다.
성폭행을 의심한 A씨의 남편은 직장 내에서 인사권을 가진 B씨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애무했지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며 "B씨가 자백을 했으니 강제 성추행으로라도 재판에 넘겨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A씨는 "현재 사건은 국선변호인의 도움으로 검찰에 넘어간 상태다. 경찰은 필름이 끊긴 제가 반항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했다고 했다"며 "거실에서 남편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사건 다음 주가 결혼 1주년인 신혼부부가, 개인적 친밀함도 없고 회식 때 남편과 함께 만난 게 전부인 남편의 직장 상사와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 (유사)성행위를 상호 동의하에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이어 "B씨는 수천만원짜리 대형 로펌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B씨는 거짓말 탐지기도 거부한 채 남편에게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라. 제가 블랙아웃 상태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을 합의가 있었다는 진술로 번복해달라고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마치 제가 합의를 노린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합의를 언급한 적도, 합의할 생각조차 없다"며 "B씨는 자녀가 두 명이나 있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과 고등학생까지 건드려 성추행, 성희롱 혐의로 추가 고소까지 당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저는 이 사건 이후 매일이 지옥 같다. 최근에는 극단 선택 충동을 느꼈고 극심한 우울증에 정신과에 다니며 약물치료를 받는 상태"라며 "저희 가족은 정상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B씨와 제가 한 지역에서 계속 살며 마주치게 할 수 없다면서 이 폭염 속에서 B씨 집 앞에서 1인 시위도 하셨다. 그제서야 B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다고 한다"며 "가해자 의견만 듣고 피해자 의견은 듣지 않은 경찰과 검찰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A씨가 올린 청원은 5일 오전 8시50분 기준 약 17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남편의 청원
기사입력 2021-07-27 10:02 l 최종수정 2021-07-27 10:12
청와대 국민청원에 남편이 글 올려
"아내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아이들 분뇨 못가려"
↑ 아내가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인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사회복지사인 아내가 복지센터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아이들 또한 분뇨를 가리지 못하는 등 가족 모두가 정신적인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청원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사회복지사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아내가 작년 11월부터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며 "해당 복지센터는 원장의 아들이 대표이고 센터장은 대표의 외삼촌으로 가족으로 구성된 복지센터"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복지센터의 대표는 아내보다 10살 정도 어린데, 지난 4월 초부터 대표의 권한을 이용, 위력을 행사해 저의 아내를 수차례 강간하고 수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어 " 이 사건으로 극도로 우울해진 아내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저와 아직 초등학생인 세 아이들까지 큰 충격을 받았고 평화롭던 저희 가정은 한 순간에 지옥이 되고 말았다"며 "저는 벌써 한 달째 직장 출근도 포기한 채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까봐 한 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고 지켜야만 하고, 어린 세 아이들은 혹시라도 엄마가 잘못되기라도 할까 봐 불안에 떨며 수시로 목 놓아 울어댄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망나니의 썩어 빠진 욕정 때문에 어린 자녀들까지 가족 모두가 끝없는 어둠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인 아이 엄마는 물론이고 어린 아이들까지 정신적인 불안에 시달려 분뇨를 가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저 또한 정신적 충격이 큼에도 불구하고 저라도 버텨야 된다는 의지로 하루하루 정신줄 하나에만 의존해서 숨만 쉴 뿐, 말 그대로 현재 저희 가정은 처참한 지옥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 복지센터 대표가 사회복지사인 청원인 아내의 팔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청원인 측은 건물 안에서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진 = MBC 방송화면 캡처
A씨는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A씨는 "저의 아내는 경찰서에 대표를 고소하고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했는데 요청한 지 2주가 되도록 국선변호사가 누구로 선정되었는지 알 수도 없었고 국선변호사의 조력 없이 두 번째 조사가 끝난 뒤에서야 경찰로부터 국선변호사가 이미 수 일 전 선임되었다는 얘길 듣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성범죄는 초동수사가 중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현장 답사나 센터 내 직원들 진술과 CCTV 증거확보에도 진전이 보이지 않고, 고소한 지 보름이 훨씬 지나도록 피의자에 대한 조사 조차도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직장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어떤 조력과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이미 너무 많은 시일이 지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전혀 반성할 줄 모르는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고도 남을 시간을 벌어두도록 국가의 수사력은 진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할 책무를 가진 여성가족부는 적극 나서서 해당 복지센터와 대표를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복지센터 내에서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내지 강제추행 행위 및 폭언,폭행이 있었으므로 위 시설을 영구 폐쇄해달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늘(27일) 오전 9시 48분 기준 8,808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한편 A씨는 7월 말 해당 복지센터 대표를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최근 피해자 측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확보된 진술과 메신저 내역 등 관련 증거를 분석 중입니다.
복지센터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먼저 연락해온 적도 있다"며 "나도 증거가 있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센터 측은 "대표 개인의 일"이라며 시설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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