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민주당이 강행한 '언론 재갈 물리기'에 분노···'표현의 자유' 탄압 반대 입장문
윤석열. 민주당이 강행한 '언론 재갈 물리기'에 분노···'표현의 자유' 탄압 반대 입장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자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자신의 아내 김건희 씨를 상대로 불분명한 동거설을 유포한 매체에 대해 지난 28일 법적 대응에 나서 눈길을 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밝혀 그의 목소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는 법적 투쟁을 시사한 당일 "패륜 취재"라며 분통을 터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언론재갈물리기 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29일 내놓은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우선 윤 예비후보는 29일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반헌법적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 악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는 장문의 입장문을 밝혔다. 그가 이같은 목소리를 낸 배경을 알기 위해선 2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 중재법 개정 법률안의 쟁점 -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주제로 열린 2021 미디어 관련 법률안의 쟁점 연속기획 긴급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언론 후려치기' 법안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증가'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강행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의 고의 ·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로 늘린다'는 것. 특정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의 경우 단 한건의 손해배상이라도 당하면 최대 1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으로 의혹 폭로나 내부 고발성 보도 및 진실의 전달이라는 언론사 고유의 기능이 제한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언론계의 우려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범여권이 띄우고 있는 윤석열 예비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한 '동거설 논란'의 당사자 격인 윤석열 예비후보가 29일 장문의 입장문을 내놨다. 범여권이 띄우고 있는 자신의 아내에 대한 각종 공격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각종 고소고발을 해왔던 여권 인사들과 결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 예비 후보의 국민캠프 입장문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한다.
[반 헌법적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 악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검찰 봉쇄에 이어 언론 봉쇄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물릴수 있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처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야당으로 넘어가기 전에 처리하라는 돌격 명령에 따라 야당에게 법안내용도 알리지 않은채 유령 의결을 저질렀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말 그대로 독소 조항의 집합체입니다.
허위·조작의 기준부터 애매하여 반드시 필요한 보도조차 위축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도 언론사에 지워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이 약화될 것이 필연적입니다. 매출액이 큰 회사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데도 손해배상액을 매출액을 가지고 산정하도록 하는 조항은 법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세계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정정보도의 크기를 1/2이상으로 규정하여 재판에서 결정할 사항을 과잉 입법하여 언론 편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권을 도입하여 인터넷신문이나 포털 서비스에서 특정기사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은 당연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권력과 관련된 수사를 막기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박탈(검수완박)’을 추진한데 이어 ‘언론 자유의 완전 박탈(언자완박)’에 나섰습니다. 언론기사에 대한 사후적인 댓글 공작이 법의 심판을 받자, 비판적 기사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자 나선 것입니다.
또다른 여론 조작입니다. 여론 개입입니다. 언론 보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수단이 있는데도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나서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개입입니다.
언론 중재법은 언론 징벌법, 언론 검열법, 언론 재갈법, 언론 봉쇄법, 언론 장악법입니다.
이 악법이 통과되면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이 현저하게 위축되어 “부패완판”의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 조작이 판치는 “조작 완판‘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분노합니다.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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