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세미나 참석 조민 똑똑히 봤다…검찰 어이없다"
- 김현정 기자
- 입력 : 2021.07.23 11:04:03 수정 : 2021.07.23 13:41:16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학술회의에 딸 조민씨가 참석한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며 학회 참석을 인정하지 않은 검찰을 향해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마성연·김상연·장용범)는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에 대한 14차 공판을 진행한다.
그는 "검찰은 일부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제 딸이 사형폐지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강변한다"며 "별장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차관이 아니라면서 면죄부를 줬던 검찰이 이제 동영상 컨퍼런스 동영상 속 왼손잡이 여고생이 제 딸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처벌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인인) 정경심 교수 1심 법원은 (제 딸이 컨퍼런스) 저녁 식사자리에만 참석했다고 판결했다"며 "고교생이 식당에 저녁밥만 먹으러 갈 이유가 어디 있겠나. 당일 행사장에서 제 딸을 보았다는 여러 증인들은 허깨비를 본 것이냐. 이분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어디있나"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6월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측은 조민씨가 지난 2009년 5월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는 등 제대로 된 인턴활동을 마쳐 확인서를 절차에 따라 발급받았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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