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 국정원 댓글 땐 “부정 선거”라던 與, 이번엔 “유감… 드루킹 일당에 이용당한것”
[단독]드루킹, 대선 때 문재인 지지 ‘경인선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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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8, 2018
https://www.youtube.com/watch?v=DgYM1tO5xQ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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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피해자라는 포털, 범죄 방조자 아닌가요?
21일 경남도청 앞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봉근 중앙일보 기자
어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죄는 형법 314조 2항 위반입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로 판단됐습니다. 흔히 줄여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댓글 작업으로 손해를 본 정치인과 ㅈ작된 여론을 접한 국민이 아니고 업무에 방해를 받은 포털사이트입니다. 법적으론 그렇습니다.
원심(항소심) 판결문에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계적 방법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함으로써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계적 방법’이 범행의 필요조건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만약 김동원씨(일명 ‘드루킹’) 등이 기계적 방법을 쓰지 않고 댓글 순위를 바꾸었어도 김 지사가 벌을 받았을까요?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 부대의 활동을 사실상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김 지사에게 지난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년 형을 선고하며 밝힌 의견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도 댓글 부대 동원은 잘못된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은 도덕적 판단일 뿐 법률적 판단은 아닙니다. 만약 ‘드루킹’ 일당이 100% 수작업에 의해서만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공감/비공감’ 표시를 했다면 김경수 지사는 처벌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집단적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조직적으로 선거 관련 댓글 작업을 벌여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은 것은 그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 공무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매크로와 같은 기계적 장치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민간인 집단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 수작업으로 일사불란하게 특정 정치인을 띄우거나 비방하는 댓글 작업을 벌이는 것은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나 정치 성향을 공유하는 집단 구성원 수백∼수천 명이 동시에 조직적으로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공감/비공감’ 표시를 하면 온라인 여론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른바 ‘좌표 찍기’라는 방법을 통해 특정 세력 구성원들이 타깃으로 삼은 기사나 논평에 댓글 폭탄을 투하합니다. 댓글 ‘순공감순’ 순위를 끌어올리거나 낮추기도 합니다.
이것을 ‘여론 조작’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작’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좌표에 따라 움직이는 ‘댓글러’를 선거 유세장의 박수 부대나 동원된 야유꾼 정도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른바 ‘양념론자’입니다. 이와는 달리 그들을 공론의 장을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여론을 왜곡하는 ‘민주주의의 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포털사이트들이 댓글 칸 운영 방식을 바꿨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한 개의 기사에 3개까지만 댓글을 달 수 있게, 공감 표시는 하루에 50회까지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처럼 나름의 여론 왜곡 방지책을 마련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특정 집단이나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댓글 칸의 지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3년 6개월 전에 터진 ‘드루킹 사건’은 어제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 여론 조작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매크로만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여론 왜곡 작업의 중심에는 포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는 업무에 방해를 받은 피해자로 돼 있습니다만, 포털사이트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출입하도록 방조한 술집 주인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논란의 ‘뉴스 장사’를 계속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소탐대실의 위험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대법원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를 설명하는 기사를 보시죠.
김경수의 킹크랩 시연 참관, 1·2·3심 모두가 사실로 인정
[중앙일보] 입력 2021.07.22 00:02 수정 2021.07.22 01:00
https://news.joins.com/article/24110994
[출처: 중앙일보] 김경수의 킹크랩 시연 참관, 1·2·3심 모두가 사실로 인정
일파만파 '드루킹 사건' 의혹과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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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30, 2018
https://www.youtube.com/watch?v=WxP6dY_S-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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