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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결론 뒤집혔다…“불공정·불충분·부정유출 있어”

Jimie 2021. 7. 14. 20:37

박범계, 한명숙 결론 넉달만에 뒤집었다…"檢 제식구 감싸기"

[중앙일보] 입력 2021.07.14 11:16 수정 2021.07.14 14:54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전 총리 왼쪽으로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사를 갑작스럽게 교체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합동 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하면서다. 그는 “수사팀이 법정 증인들을 100여회 소환해 증언연습을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검의 두 차례 무혐의 결론을 사실상 뒤집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감찰 결과 발표

 

검찰 안팎에서는 6년 전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하고 대검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의 감찰을 밀어붙여 여권의 대모(代母)로 불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범계 “임은정 ‘범죄’보고 무시·교체…‘제 식구 감싸기’”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욕적으로 조사해온 검사를 갑작스럽게 교체함으로써 조사 혼선 및 소위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임은정 검사가 지난해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한 뒤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수수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조사하다가 지난 3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서면 지시로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것을 두고서다. 대검은 당시 “사건 배당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라며 “원래도 사건을 임 연구관에게 배당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박 장관은 또 “(모해위증) 민원사건 처리 과정과 대검 부장회의 과정에서 다수의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며 사례로 3월 19일 대검 부장회의 종료 45분 만에 구체적 회의내용이 특정 일간지에 단독보도됐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해 재소자 민원을 인용해 “한만호 사건은 검찰의 공작으로 날조된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한 검찰의 비위와 만행이 저질러졌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 공판 전 동료 재소자 김모·최모·한모씨에 대한 100여 차례 반복 소환 및 증언 연습, 부적절한 편의 제공이 있었다”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이 이들을 상대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교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다만 “공소제기 이후 검사의 참고인 조사는 부적절한 증언 연습이라 볼 수 있고 증인 기억이 오염되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증인 사전면담을 최소화하고 면담 내용 기록·보존하도록 개선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검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합동감찰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까지 났지만, 지난 4월 총선 이후 여권에서 자금 제공자였던 건설업자 한만호씨의 증언 번복을 앞세워 한명숙 수사팀이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한 의혹이 짙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추미애‧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이어졌고, 그럼에도 무혐의로 결론 나자 고강도 합동 감찰을 지시한 지 4개월여 만에 결론을 공개하는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수사 지휘권 발동 다음날 한명숙 전 총리의 2011년 1심 재판과정에서 모해위증 의혹 관련 6000쪽 분량 감찰 기록을 직접 검토하는 모습을 공개했다.[페이스북]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 좌시 않겠다” 피의사실 공표 으름장

박 장관은 별도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거론했다. 이날 박 장관은 “특히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며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처분 과정에서 일부 연구관만 참석시킨 의사 결정과 대검 회의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절차적 정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면서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도 “피의사실 유출에 방점이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데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피의사실 ‘유출’”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지난 3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기소 여부를 논의한 대검 부장회의 표결 결과 유출 경위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지난 4월에는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 상황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살피라는 지시를 검찰에 내렸다. 지난 5월에는 이성윤 고검장 기소 직후에도 ‘공소장 유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한 내부 합의를 소셜미디어에 수차례 공개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친정부 검사들의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권력 수사가 생중계되는 것도 문제지만, 권력 수사는 ‘깜깜이’로 진행하거나 수사 정보를 통제하는 건 더 문제’(박준영 변호사 페이스북) 비판이 나왔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한명숙’ 결론 뒤집혔다…“불공정·불충분·부정유출 있어”

뉴시스 입력 2021-07-14 14:35수정 2021-07-14 14:36

 

"수용자 100회 이상 반복 소환 조사"
윤석열 겨냥해 "제식구 감싸기 자초"
"대검 부장회의 종료 직후 언론유출"

 

법무부가 14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이 확인됐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이 있었고 이를 당시 검찰 수사팀이 사주했다는 의혹 제기에서 합동감찰은 출발했다. 법무부는 이후 넉 달간 실시한 감찰의 결과물을 이날 내놨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브리핑을 열고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불공정, 불충분, 부정유출 등이 골자다.

그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기록 검토 과정에서 수용자 반복 소환, 수사 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 제공, 일부 수사서류의 기록 미첨부와 같은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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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감찰은 과거 검찰이 한 전 총리를 무리하게 수사하기 위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등을 압박,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서 출발했다. 이후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씨는 당시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연습시켜 위증을 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를 검토한 대검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련자들에게 무혐의 판단을 내렸고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대검은 부장회의에서 재차 논의했음에도 불기소 결론을 내렸고 이에 박 장관이 합동감찰을 지시했던 것이다.

박 장관은 지난 3월부터 넉 달간 실시한 합동감찰 결과 한 전 총리가 기소된 후 수사팀이 고 한 대표는 물론 동료재소자들을 총 100회 이상 반복 소환해 증언 연습을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협조하는 사람에게는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증언을 왜곡시켰다고 했다. 공소유지에 불리한 참고인 진술은 듣고도 기록하지 않았다고도 박 장관은 설명했다.

이 같은 모해위증 교사 의혹 민원이 제기된 후에도 검찰은 자의적 사건배당, 주임검사 교체 등을 통해 공정성을 해쳤다고 박 장관은 밝혔다.

지난해 4월 해당 민원이 법무부에서 대검 감찰부로 이첩됐는데 한 달 뒤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인권부에 재배당하려 했다는 것이다. 참고용 사본으로 받은 기록을 사건번호도 부여하지 않은 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려고도 했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이 의혹을 들여다보던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모해위증 혐의로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하겠다고 결재를 올렸는데 대검은 올해 3월 허정수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사흘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으로 윤 전 총장을 언급하며 “업무 담당자를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대검이 소수 연구관들로만 회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장관의 수사지휘로 이를 재검토하기 위해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선 종료 45분 만에 구체적 내용과 의결 과정이 특정 언론을 통해 유출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를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즉시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전 총리에서 비롯된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다수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도 박 장관은 관련자 징계 등 후속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합동감찰은 아니었다”며 “모해위증 혹은 교사의 실체적 혐의에 대해선 이미 대검이 다소 절차적 과정은 아쉬우나 결론을 내린 바 있고 합동감찰 결과는 실체적 혐의 유무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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