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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가 인사보복” 불법출금 신고 검사, 권익위 신고

Jimie 2021. 7. 6. 10:53

[단독] “박범계가 인사보복” 불법출금 신고 검사, 권익위 신고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입력 2021.07.06 05:0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던 공익신고인 A씨가 “(김학의 사건) 공익신고를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5일 박범계 법무장관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현직 검사인 그는 최근 검찰 인사에서 보직이 변경됐는데 ‘보복성 좌천 인사’를 당했다는 취지였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 검사는 이날 박 장관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했다. 보호조치에는 원상회복 조치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 지검의 선임 형사부장이었던 A 검사는 지난달 중간간부 인사에서 다른 수도권 지검의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 소속으로 발령 났다. 주로 고소사건을 담당해 한직으로 통하는 중경단은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검사’들이 잘 가는 보직으로 꼽힌다.

 

A 검사는 신고서에서 “의사에 반(反)하는 근무지 변경이자 신분 강등”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형사부장 자리에서 필수 보직 기간(1년)을 채우지 못했고, 중경단 배치로 사실상 평검사로 강등됐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소속 검사 5명, 수사관 6명 등 17명을 부원으로 두고 사건 지휘 및 결재, 근무평가, 감찰업무 등 부장검사로서의 업무를 했지만 현재는 수사관 1명, 실무관 1명이 있는 검사실에서 장기 미제 사건들을 직접 처리한다는 것이다.

 

A 검사는 본지 통화에서 “고소사건 처리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부장검사 권한을 박탈한 게 부당하다는 것”이라며 “김학의 불법 출금 및 수사 중단 외압으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과 이규원 검사가 승진한 것과 대비되지 않느냐”고 했다.

 

A 검사는 “이번 인사는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도 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를 이유로 강등, 부당한 전보 등 불이익 조치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박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이 사건 수사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A 검사는 “정권 수사를 했던 다른 검사들을 좌천시킨 것도 처벌되는 날이 올 것”이라며 “내 싸움은 그 시작점”이라고도 했다.

 

 

장종국2021.07.06 06:11:15

끝까지 가서 박 가를 조질 수 있도록하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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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식 2021.07.06 06:18:18

박범계 이자도 꼭 천벌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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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2021.07.06 06:28:45

"조국", "추미애", "박범계", 연속 3 無法부 장관!!!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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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검사, 권익위에 '박범계' 신고..'보복인사'

김태규 입력 2021. 07. 06. 09:25

 

공익 신고로 인사불이익 주장..신고자 보호 요구도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과거 브리핑 모습 (사진=뉴시스DB). 2020.12.09.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했던 현직 검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으로 신고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검사는 지난 5일 권익위에 자신의 김 전 차관에 대한 공익신고 이후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신고했다. 동시에 신고자보호 조치를 함께 신청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 접수 여부를 포함해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방검찰청의 선임 부장 검사였던 A검사는 지난달 말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다른 수도권 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으로 발령 났다. 기존 보직과 비교해 좌천성 보복 인사에 해당한다는 게 A검사의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검사는 권익위 신고에서 박 장관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줄 것을 요구했다. 신고자 보호 신청에 따른 자신에 대한 인사 조치의 원상회복도 함께 요구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강등, 부당한 전보 등 불이익 조치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경우 권익위는 법령에 정해진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등의 법적 요건을 검토해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권익위는 지난 2월 A검사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공식 인정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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