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강요받다 숨진 대위 "죽기싫어"…父 "軍 8년간 똑같다"
[중앙일보] 입력 2021.07.04 15:18 수정 2021.07.04 16:35
8년 전 직속 상관의 성적 요구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오모 대위의 아버지가 JTBC와 인터뷰를 했다. JTBC 캡처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 부사관 이모 공군 중사 사건이 참담함을 자아내는 가운데, 8년 전 비슷한 이유로 세상을 떠난 여군 오모 대위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오 대위의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고 국방부를 비판했다. 그는 “세 번째 피해자만은 꼭 막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오 대위는 지난 2013년 10월 강원도 화천 육군 15사단에서 직속상관 노모 소령의 성적 요구와 업무상 가해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주변 증언에 따르면 노 소령은 오 대위를 향한 성추행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성 야간근무 등 업무상 가해를 반복했다.
오 대위도 이 중사처럼 군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군 생활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오 대위는 전입 10개월 만에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는 “죽기 싫다”, “살고 싶다”며 흐느끼는 오 대위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겼다.
딸의 죽음 이후 산속에서 세상을 등지고 살았다는 오 대위의 아버지는 “어떻게 그리 똑같나. 하나도 틀리지 않다”면서 왜 똑같은 사건이 똑같이, 그대로 일어났나”며 원통해 했다. 그는 “그때 국방장관이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안 일어날 거라고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오 대위의 아버지는 군이 아닌 다른 기관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1심 보통군사법원은 노 소령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면죄부 논란이 일었고, 2심에서 성폭력과 업무상 가해 등이 오 대위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라는 심리부검 결과가 나온 뒤에야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이 나왔다.
그는 “더는 국방부를 못 믿겠다”면서 “이번 기회에 외부 민간에서 기구를 만들어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딸이 처음에, 이 중사가 두 번째 당했지 않나”라며 “세 번째는 정말 안 나와야 한다. 몇 년 후에 이런 일이 또 나오면 그때는 뭐라고 할 건가. 나라는 뭐라고 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하룻밤만 자자"...상관 성관계 요구에 자살한 여군 대위_131024_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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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5, 2013
https://www.youtube.com/watch?v=hZo3Ii4KT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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