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사에 ’24字 악플' 단 사병, 상관모욕죄로 유죄
군사법원, 징역 6개월 선고유예… MB·박근혜 재임때도 동일 사례
입력 2021.06.16 22:38
군(軍)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현역병이 최근 상관(上官) 모욕죄로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육군 모 부대 소속 A 상병은 지난달 육군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을 당장 감옥에 보내지 않고 2년간 선고를 늦춰 면소 기회를 주는 판결이다.
A 상병은 일병 시절이던 지난해 7월 문 대통령 탄핵을 위한 광화문 집회가 열린다는 기사에 ‘문XX이 탄핵’이란 댓글을 달았다. 12월에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 역학조사에 군을 투입한다고 언급했다는 기사에 ‘지(문 대통령)가 X할 것이지 문XX XXX맞네갈수록’이란 댓글을 달았다. 두 댓글은 모두 합쳐 24글자(공백 제외)였다. A 상병은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상관 모욕죄에 따라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인 신분임에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댓글을 게시해 군 기강을 문란케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그 길이가 짧고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대통령이 상관임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문 대통령은 2019년 본인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에 살포한 30대 청년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친고죄로 분류되는 모욕죄는 형법상 피해자가 고소해야 사법 절차가 진행되지만,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사법 절차가 진행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기인 2011년엔 한 부사관이 이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은 데 반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2016년 이 부사관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박 전 대통령에게 ‘혐오스럽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던 현역병이 전역 후 민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다.
현역군인 55만명인데…대통령에 단 '악플' 어쩌다 걸렸나
- 머니투데이
- 김지훈기자
- 입력2021.06.17 04:35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the300] 현역병 신분…군사재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고 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4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돌려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음을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 그로부터 불과 20여일 뒤 한 현역병이 '대통령 욕'을 한 죄로 군사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기사에 악성댓글 두개를 단 것이 걸려 군사재판을 받았다. 이번 정부 들어 현역 군인이 상관(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은 것이 확인된 첫 사례다.
55만5000명에 달하는 현역 군인 가운데 이 병사가 걸린 이유는 뭘까. 민원이 접수되며 수사가 시작됐다는 게 육군측 설명이다.
━
24글자 2문장에 유죄 취지 판결
━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취재 결과 육군 후방 사령부의 보통군사법원은 2020년 7월부터 12월에 각각 문 대통령 관련 기사 게시글에 모두 합쳐 24글자(공백 제외)인 두개의 댓글을 달았던 피고인과 관련, 이같이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을 당장 감옥에 보내기보다 2년간 선고를 늦춰 면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비록 경미한 범죄로 간주되긴 하나 유죄임은 인정된 것이다.
피고인은 스마트폰으로 SNS상에서 문 대통령 탄핵을 위한 광화문 집회가 열린다는 기사가 올라온 게시글 밑에 '문XX이 탄핵'이란 댓글을 작성하고 문 대통령이 역학조사에 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기사 게시글 밑엔 '지(문 대통령)가 X할 것이지 문XX XXX맞네 갈수록'등 댓글을 단 혐의를 받았다.
━
文 대통령, 민간 '전단지 살포' 청년은 고소 취하…현역병은 군검찰 수사, 왜?
━
문 대통령의 '전단 살포' 사건 관련 고소 철회는 국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이지만 이번 군사법원 판결과 조합하면 '모욕의 주체'가 군인인지 민간인지에 따라 사법 절차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는 셈이다. 일반 형법상 피해자가 고소해야 사법 절차가 진행(친고죄)되는 모욕죄와 달리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피해자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사법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두고 군사법원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대응한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민영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는 "모병제도 아닌 징병제 국가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징집 대상인) 국민이 다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이 인접 상관도 아닌데 사법자제를 했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임 대통령 모욕에 대한 상관모욕죄 적용) 선례도 있는 상황에서 무죄를 내릴 수 없는 재판부의 고민이 느껴진다"고 했다.
━
'대통령 욕' 전례 살펴보니
━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격리를 마친 후 서울구치소행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1.2.9/뉴스1
앞서 한 부사관이 지난 2011년부터 9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비하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유죄 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은 것에 반발하며 헌법 소원을 걸었던 적도 있다. 이 부사관은 상관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등 문제를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6년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헌 결정(재판관 7대2 의견)을 내린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현역병으로 복무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혐오스럽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던 시민도 전역 이후 민간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례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인 신분임에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해 군 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등 문제점을 거론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그 길이가 짧고 작성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대통령이 상관임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육군측은 "군 외부로부터 일반 민원 형식의 제보가 군으로 접수돼 군사경찰의 인지에 의해 수사가 진행됐다"며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여부와 관련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The Citing Articl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 앞에 불평등한 나라 (0) | 2021.06.17 |
---|---|
美 보란 듯… 中, 군용기 28대 한꺼번에 띄워 ‘대만 포위 비행’ (0) | 2021.06.17 |
文정부 실명으로 때린 광주 카페사장 "조국 트윗에 전화폭탄" (0) | 2021.06.16 |
文 비판한 광주 자영업자, 조국이 좌표 찍자 마녀사냥 당했다 (0) | 2021.06.16 |
"별건 수사하냐" 항의에···'윤석열 X파일' 수사관 교체 수모 (0) | 2021.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