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과 함께 文 정권 위선의 상징 김명수, 또 사법부에 먹칠하다
조선일보
입력 2021.06.12 03:24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추진위원장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백서 초안 전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유 의원, 전주혜 의원. 2021.5.25연합뉴스
공사(公私) 구분은 공직자의 기본 윤리다. 공직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관의 최고봉인 대법원장은 말할 것도 없다. 철저한 공사 구분으로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한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기본조차 안 지키고 있다. 2018년 초 변호사인 며느리가 대법원장 공관에서 자신이 다니는 한진그룹 계열사 법무팀 동료들을 불러들여 만찬을 했다고 한다. 세금으로 먹고 마셨다. 대법원장이 몰랐을 리 없다.
만찬 시점이 더 심각한 문제다. 김명수 대법원이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확정한 직후였다. 대법원은 조 부사장의 핵심 혐의인 ‘항로 변경’을 무죄로 판결했다. 김 대법원장도 판결에 참여했다. 그 직후 피고인의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 정상적인 윤리 감각으론 생각하기 힘든 일이다.
춘천지법원장이던 김 대법원장은 2017년 대법원장 지명을 받은 다음 날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서울 대법원을 방문했다. 춘천지법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용차를 탈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이 위선이란 사실이 드러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도 않았다.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세금을 들여 공관을 고급스럽게 꾸몄다. 손자 손녀들 놀라고 놀이 시설도 만들었다. 서울 강남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법조인 아들 부부를 1년 3개월 동안 공관에서 공짜로 살게 했다. 그 사이 변호사 며느리 만찬까지 열어준 것이다. 그 후 아들 부부가 독립해 입주한 강남 아파트 시세 차익이 2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대법원장 공관 유지비는 연간 2억원이다..
김 대법원장은 자신이 회장을 지낸 법원 내 사조직이 법원 요직을 장악하게 해 인사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여당에 잘 보이려고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 법원 독립성을 흔들었다. 비난을 모면해 보겠다고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났다.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고, 어이없는 일이 연이어 벌어져도 그 자리를 뻔뻔스레 지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한진 법무팀, 2018년 초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 의혹
입력 : 2021-06-11 16:05:37 수정 : 2021-06-11 16:05:36
한진 측 "따로 드릴 말씀 없다" / 대법원 측 "공관에서 만찬했는지 여부 확인할 수 없다"
한진 법무팀 사내변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 며느리가 지난 2018년 초 법무팀 동료들과 대법원장 공관에서 저녁식사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조선일보는 김 대법원장 며느리 강모 변호사가 소속된 한진 법무팀이 2018년 초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부터 한진 법무팀에 근무해왔고, 2018년 1월27부터 2019년 4월26일까지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와 김 대법원장 부부와 함께 살았다.
2017년 12월21일 김 대법원장이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었고, 같은해 법원에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혐의 사건, 부인 이명희씨의 직원 폭행·갑질 의혹 사건 등 재판이 걸려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공관에서 만찬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했다.
한진 관계자도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 한진 관계자는 강 변호사가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사내 연수를 갔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사내 규정에 따른 연수"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한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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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대법원장의 자격
입력 : 2021-06-11 22:53:24 수정 : 2021-06-11 22:53:23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율기 6조에 이런 글을 남겼다. “벼슬살이의 요체는 두려워할 외(畏) 한 자뿐이다.… ‘정관정요’에 이르기를, 세 가지 벼슬살이 요체가 있으니 깨끗함·삼감·부지런함이 그것이다.” 남송 학자 호태초의 말을 인용해 이런 말도 남겼다. “누가 염치가 당연한 것을 모르랴만 물욕에 얽히고 형세에 얽혀 점차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33세 때 암행어사, 34세에는 홍주 금정찰방, 36세 땐 곡산 부사를 지낸 정약용. 백성의 참담한 삶과 수많은 탐관오리를 본다. 수령은 어떠해야 할까. 그의 생각은 율기 6조의 글에 남아 있다.
고을 수령의 자세가 이럴진대 법치를 책임진 대법원장은 어떠해야 할까.
‘탈 많은’ 김명수 대법원장. 또 일이 터졌다. 대법원장 공관에서 한진 법무팀 만찬이 열렸다고 한다. 그것도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핵심 혐의인 ‘항로 변경’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직후에. 왜 그때, 그곳에서 만찬을 한 걸까. 그의 며느리는 ㈜한진 법무팀 변호사다. 누가 만찬의 주인 노릇을 한 걸까. 그는 ‘양승태 사법부’를 향해 이런 말을 했다.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外觀)을 꾸며내는 행위만으로도 사법부 존립 근거인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공관 만찬은 다른 걸까.
별명이 붙어 있다. ‘해바라기 대법원장’.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여당의 탄핵을 앞두고 사직을 막으며 한 말,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 없게 된다.” 파문이 일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법원 인사 관행을 무시한 채 ‘조국 사건’ 등 권력형 비리를 심판하는 재판부에 친정권 판사를 4년이나 붙박이로 못박아뒀다.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는 비판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결정을 무시한 채 기각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그런 대법원장이 하찮게 보였던 걸까. 수령이 제 노릇을 못하면 고을 백성은 비참해진다. 대법원장이 자격미달이면? 법치가 무너진다.
강호원 논설위원
세계일보 & 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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