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강욱, 조국 허위발언 반성 없어...총선 당선 정치적 계산”
업무방해 혐의 1심 재판에선 당선무효형
입력 2021.06.08 10:48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하고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팟캐스트에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재판장 김상연·장용범·마성영)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최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해 이 사건 내용(인턴 활동)은 허위라고 판단한다”며 “최 의원은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했고, 자신의 당선에 득이 된다는 목적이 있었다는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돼 유죄”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대표는 이날 재판에선 당선무효형을 피했으나, 허위 인턴확인서 관련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선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바 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하고, 조 전 장관 아들이 이를 입시에 제출한 것 관련 대학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팟캐스트 출연해 “(조국 아들) 인턴 했다”
최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지난해 총선 직전 한 팟캐스트 방송 발언이 문제가 됐다. 그는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이 일한 법무법인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을) 했다”고 말한 혐의로 그해 10월 기소됐다.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였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해줬는데도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최강욱 의원)은 당선 목적으로 전파성 매우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관련 형사재판 (인턴) 확인서 작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한 판단 해치게 할 위험성 크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법원 “당선에 대한 정치적 계산”
법원은 최 대표의 ‘허위 발언’에는 “당선에 대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무렵(작년 4월)에는 조국 전 장관과 검찰 수사에 대한 정당성, 입시 비리 진위 등에 대해 유권자들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며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유권자들이 상당수였고, 최 의원의 정당(열린민주당)은 그런 유권자들 상대로 지지기반을 얻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발언에는 열린민주당 득표와 자신 당선에 대한 정치적 계산이 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례대표 후보자는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되는데 열린민주당 지지율, 피고인의 비례대표 순번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당선에 결정적 영향 줬다거나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작년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을 부여받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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