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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무차관... 文, 6개월 뭉개다 이용구 사표 수리

Jimie 2021. 6. 3. 21:26

이런 법무차관... 文, 6개월 뭉개다 이용구 사표 수리

김은중 기자

입력 2021.06.03 19:04

 

https://www.youtube.com/watch?v=f3UDuGXRfHo 

 

이용구 법무차관이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SBS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차관은 4일자로 면직 처리된다.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지 6일 만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후 2시30분쯤 이 차관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차관은 1000만원을 지불해 합의했고 택시기사가 처불 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이후 이 차관에게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지속하자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남은 1년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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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석남준 기자

입력 2021.06.02 20:46

 

 

이용구 법무차관(당시 변호사)이 지난해 11월 6일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블랙박스 영상/SBS 캡처

 

이용구 법무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37초짜리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SBS는 2일 이 차관이 뒷좌석에 앉아있다 갑자기 택시기사 A씨를 향해 다가가 목을 조르는 영상을 보도했다.

 

이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에 탄 이 차관이 집 근처에 다다르자, 택시 네비게이션에서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라는 소리가 나왔다. 이어 A씨가 “여기 내리시면 돼요?”라고 묻자, 이 차관이 “이 XXX의 XX”라며 욕설을 했다. A씨가 뒤를 돌아보며 “저한테 욕하신 거예요?”라고 묻자 이 차관은 갑자기 A씨의 뒷자리에서 팔을 뻗어 목덜미를 잡은 뒤 “XXX 너 뭐야?”라고 했다. A씨가 “택시기사에요. 신고할 거예요. 목 잡았어요. 다 찍혔습니다. 경찰서로 갑시다”라고 하자, 이 차관은 몸을 앞쪽으로 기울여 A씨의 목을 잡았던 손을 풀었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이 차관이) 기사님이 뒷문을 열고 나를 깨우는 과정에서 내가 멱살을 잡은 걸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진술대로라면 이 차관이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상황에서 폭행이 일어났다는 걸 입증할만한 진술을 부탁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뒤 폭행했을 경우 단순 폭행죄가 적용되지만, 운행 중에는 특가법이 적용된다. 이 차관은 조사에서 A씨의 진술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8일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 뒤 잇따라 A씨와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