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유출, 공정한 재판 방해?…법학자들은 어떻게 볼까
- 머니투데이
- 정경훈기자
- 입력2021.05.21 05:36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유출된 공소장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유출 루트 감찰을 지시했다.
법학자들은 공소장 공개가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 법무부 규정을 어긴 것은 맞으나 불법으로는 볼 수 없다는 쪽이 많았다. 알권리를 위해서 공소장 공개를 무조건 막기보다는 어떻게 공개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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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 있다"…공소장 유출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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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17일 '김학의 사건'에 연루돼 최근 기소된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와 이익이 있고 개인정보와 같이 보호해야 할 가치, 수사 기밀과 같이 보호할 법익이 있다"며 "그걸 통칭해 침해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회 공판기일 전과 후, 당사자(이 지검장)에게 송달되기 전, 법무부에 정식으로 공소장이 정보보고 차원에서 보고되기 전, 국회와 같은 헌법상 기구에 알려지기 전 등 그 전후 상관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14일 대검찰청에 공소장 유출 경위 등을 밝히라며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 지검장은 앞선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장 내용은 다음 날부터 다수 보도됐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의 절차적 위법성을 포착해 2019년 6월 수사에 나선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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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어차피 공개…'선입견' 주의해 공개하는 방법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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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일단 공소장 공개를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피의사실공표죄는 기소 전 수사 내용을 공개할 경우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에 기소된 피고인의 공소장 공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고사실공표죄'는 없다"며 "주요 사건은 재판 전 공소장이 보도되는 일이 허다한데, 이 재판들은 다 불공정 재판이냐"고 말했다.
이 지검장 공개가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는 있다고 한다. 공개금지 규정에는 형사사건 공개 범위나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 규정 제11조 는'공소제기 후의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죄명·공소사실 요지·공소제기 일시·공소제기 방식·수사 경위·수사 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제6조는 공소 제기 후의 형사사건도 제한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하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법학자들은 이 지검장 사건이 국민이 알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민만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지검장은 (다수 언론 보도 등으로) 아주 잘 알려진 공인"이라며 "공인의 (공소 사실에 대해) 국민들의 알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공소장 공개가 '공정히 재판받을 권리'나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로 이어지는지에 관해서도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바라봤다. 민 교수는 "공소장 공개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하고는 잘 연결이 안 된다"며 "어차피 '공개 재판'이 법정의 원칙이고 재판 시작시 검사가 공소 사실을 읽고 시작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가 공소장을 유출한 것이라면 훈령에 따라 징계할 수는 있다"며 "다만 법무부 훈령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피의사실공표죄 취지는 기소된 이후 공소 사실은 공개해도 된다는 것"이라며 "법무부 훈령도 공인 공소 사실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개하되 예외적일 때만 공개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기본적으로 비공개한 뒤 예외적으로만 공개하는 규정은 취지와 어긋나 보인다"고 했다.
형법에 밝은 법학자는 "공인의 공소장 공개 자체는 문제 없다. 차라리 법원에서 필요한 내용을 공개하는 등 어떻게 잡음 없이 공개할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다만 검사는 공소제기시 '전과 전력' 등 피고인에게 선입견을 입힐 수 있는 서류 등은 첨부 못하게 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는지를 돌아봐야 하며, 향후 알권리와 선입견 방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블로거 탄>
공인(公人)인 검사(檢事)가 공소(公訴)를 제기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가 공소장(公訴狀)이다.
공인(公人)에 대한 공소장(公訴狀)은 공공(公共)에 공개(公開)되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응당하다.
조국 아류(추미애 박범계 문재인 김명수 이성윤)는 국민.인권적용 기준은 오로지 하나!
니편은 모르겠고 내편은 아니야 !!!
'My romance, your adultery'
Naeronambul 내로남불=위선
법무부 장관은 명실상부
법적용,집행에 있어서 가장 고명정대,공평무사해야할 사람중의 한 사람이며 책임자이다.
박범계는 명색 장관이란 자가
아주 야비하게 말꼬리를 살살 돌리면서 자충수 피하려 잔머리 굴려대며 온갖 간신스런 소리를 흘린다.
법을 아전인수 해석 적용하려니 그 간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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