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유출자 색출 난리치더니… 징계 근거도 없다
대검, 처벌 근거가 될 조항 못찾아
입력 2021.05.20 03:00 | 수정 2021.05.20 03:00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자 색출’ 지시를 내렸던 박범계 법무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자를 찾고 있는 대검이 공소장 유출이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 검토했지만, 징계나 처벌의 근거가 될 조항을 찾지 못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유출자 색출’ 지시를 내렸던 박범계 법무장관의 대응이 주목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남관 대검 차장(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17일 대검 기획조정부에 ‘공소장 유출이 어떤 규정 위반인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에 따라 기조부 연구관이 관련 법규를 검토했지만 답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사실상 징계나 처벌이 어렵다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일단 감찰 조사를 실시하고 뒤늦게 징계가 가능한지 규정을 찾는 상황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공소장 공개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없다. 그나마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와중에 만들어진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17조 4항이 있는데 이는 ‘공소장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寫本)을 교부하는 등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법무장관이 내부 사무 처리를 위해 법제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만든 ‘훈령’이며, 따로 처벌 규정이 없다.
법조계에선 “훈령상 공소 사실 ‘요지’는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전문 공개’를 문제 삼을 수 있을지 의문”이란 말도 나왔다. 한 법조인은 “공개 금지 훈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화한 게 아니라 아예 법률에는 없는 내용”이라며 “법무부가 이 상태에서 징계하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한 이번에 ‘유출’됐다는 공소장은 원본의 ‘범죄 사실’ 부분을 복사해 문서 편집기에 갖다 붙인 편집본을 촬영한 것으로, 각주 위치 등이 원본과 다르다. 대검은 이걸 ‘사본의 교부’로 보기 어렵지 않으냐는 판단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지난 14일 박 장관 ‘색출 지시’가 나온 직후 조사에 착수해 전날인 13일 검찰 수사결정시스템에 접속해 공소장을 본 검사들이 100명이 넘는 걸 확인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수원지검 수사팀은 ‘유출자’가 아닌 걸로 이미 결론이 났고, 오히려 이성윤 검사장과 가까운 의외의 검사가 유출자로 드러날 수 있다”는 말이 오가고 있다.
곽상운2021.05.20 06:29:05
범계가 이름대로 범 쫓던 닭이 된 꼴이다.
김종원 2021.05.20 06:25:20
과연 무법부 장관 다운 행동이다
박현택 2021.05.20 07:06:35
재보선에 참패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범계의 지시는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한다. 전 정권 수사할 때는 수사 상황을 중계방송하듯이 해놓선 지금은 공소장도 공개하지 마라. 내로남불이 시냇물 넘치듯(범계)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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