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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김학의 수사팀 파견 연장 불승인

Jimie 2021. 3. 13. 04:31

[단독]박범계 법무부, 김학의 수사팀 파견 연장 불승인

유원모 기자 , 고도예 기자

입력 2021-03-12 20:15수정 2021-03-12 20:30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된 핵심 검사들에 대한 파견 기간 연장을 법무부가 불승인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연루된 현직 검사 등에 대한 사건을 수원지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한 당일 법무부가 파견 연장을 불허함에 따라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 위기에 처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에 파견된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에 대한 파견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임 검사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에 대한 주임 검사며, 김 검사는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주임 검사다.

수사팀은 두 검사에 대한 연장을 신청했으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를 불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차 본부장을 16일 추가로 불러 조사하고, 긴급 출금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불러 조사하려던 수사팀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인위적인 수사 저지를 위한 인사권 행사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기사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hgryu 2021-03-12 20: 21 : 22

검찰청 운영과 범죄 수사를 위한 효율적인 검찰 운용은

그 조직을 운영하는 책임자(검찰총장과 검사장)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맞는다.

특히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라도.......그게 검찰 개혁의 본질이다. 

 

cskrtl 2021-03-12 20:36:58

인사권 남용이 확실시 된다
마지막이 영창일 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