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적 언동은 성희롱”
박종민 기자 입력 2021-01-25 20:40수정 2021-01-25 20:48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피해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5일 오후 전원위원회 열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시 비서 운용 관행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성희롱에 대한 묵인 방조 여부 △비서실 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응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 4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박 전 시장의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라고 의결했다. 전원위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배경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증거자료와 참고인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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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청와대 등 관계기관이 수사 중이거나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서울시 비서실의 운용 관행에 대해서는 “샤워 전후 속옷 관리 업무 등 사적 영역에 대한 노무까지 수행하는 등 잘못된 성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봤다.
박 전 시장의 언동을 성희롱으로 판단한 것과 달리, 비서실 직원들이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을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인권위는 “전 비서실 직원들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알고도 침묵하는 등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지했다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 및 위계 구조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박 전 시장과 피해자의 관계를 친밀하다고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라고 적시했다.
의결에 앞서 피해자 측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며 4일 인권위에 제출한 피해자의 탄원서를 대신 낭독했다. 피해자는 탄원서에서 “저의 마지막 희망은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라고 호소했다. 이어 “경찰의 모호한 수사결과 발표 뒤로 극심한 2차 가해에 시달렸다”며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 했던 제가 왜 이렇게 숨어서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인권위 "젠더정책 실천한 박원순, 피소 사실 자체로 충격"
입력 2021.01.26 01:00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언행을 성희롱이라고 인정하면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젠더정책을 실현하려 했던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피해자를 향해서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하며, 구체적인 조사 결과와 별도로 1,400자 분량의 종합의견을 첨부했다.
종합의견에서 인권위는 박 전 시장 성희롱이 권력 관계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은 9년 동안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두 사람이 권력관계 혹은 지위에 따른 위계관계라는 것은 명확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러한 위계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문화 속에서 성희롱은 언제든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며, 이 사건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특히 박 전 시장의 생전 행보를 고려할 때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사회에 여러 물음을 던진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은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서울대 교수 조교 성희롱 사건 등 여성 인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의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젠더정책을 실천하려 했다"며 "그의 피소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충격만큼이나 직장 내 성희롱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성희롱 발생에 조직의 책임은 없는지와 같은 많은 근본적 질문을 던졌다"고 했다.
박 전 시장 사태를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성희롱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도 인권위는 강조했다. 인권위는 "성평등 수준이 외견상 많은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고용, 정치 등 주요 영역에서의 성별격차는 여전하고, 성희롱에 대한 낮은 인식과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피해는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 사회는 '성희롱'을 바라보는 관점을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에서 '고용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거부의사 표시' 여부가 아니라 '권력 관계의 문제'로 △'친밀성의 정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인지 여부로 △'피해자·가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나 위계구조의 문제'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를 향해서는 "피해자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기 바란다"고 전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박원순 피해자측 “성희롱 결론 났다, 이젠 책임질 시간”
입력 2021.01.26 00:01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의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이 맞다고 결론 짓자, 피해자 측은 “우리 사회를 개선시킬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드러내면서도 “책임자 징계 등 서울시의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조사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박 전 시장 성희롱 사건 피해자 측은 입장문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인권위는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발표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관련 의혹에 대해 “9년 동안 서울특별시장으로 재임하며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박 전 시장이 하위직급 공무원에게 행사한 성희롱”이라고 규정했다.
입장문에서 피해자 측은 “(인권위가) 인권침해 사실을 사실로 인정”했다며 “2차 피해 중단은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작”이라고 했다.
피해자 측은 인권위가 “(사망한) 박 전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실 관계를 더 엄격히 따졌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이번 인권위 판단이 “보통의 성희롱 사건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로도 ‘인정된 사실'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수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일상을 끝도 없이 파괴했다”며 “사실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 안에서 피해자를 공격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뱉어 놓은 말과 글을 삭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에 힘입어 피해자는 힘겹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면서 “고소사실, 피해자의 지원요청 사실을 누설한 과정에 있던 사람들은 직을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앞서 지난 18일 피해자 측이 ‘성추행 혐의 피소’ 관련 사실을 박 전 시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대해 “내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 한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 측은 “인권위가 ‘서울시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책임자 징계 등 서울시의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측은 “우리 사회가 성희롱 법제화 당시의 인식 수준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는 인권위 발표 내용을 적절했다는 취지로 인용하면서도, “(인권위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율규제’는 실효성이 있는 권고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로거주>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Sexual harassment pandemic
精神一到 何事不成 - 性 로마로 가는길
오로지 길은 외길 - 男道 삼백리
性스러운 性門에로 치닫는 외길
Sexual harassment pandemic or Pandemic of sexual harassment.
性倒錯症님하,
精神病棟으로...
Sexual harassment in a pandemic: why staff are more vulnerable
By Maria Strauss on 2 Oct 2020 in Sexual harassment.
Lone working could increase the risk of sexual harrassment.
With fewer people in the office and the increased likelihood of lone working and online abuse, there is a heightened risk of sexual harassment. Maria Strauss outlines a 10-point plan that should help HR teams tackle this.
Sexual harassment is unwanted conduct of a sexual nature and is usually easy to recognise. Behaviour including “jokes”, “banter”, sexual comments, graphic pictures, leering, gestures, being propositioned, sending sexually explicit messages, unwanted touching, hugging, kissing and, the more serious, sexual assault – which may also be criminal – can all amount to sexual harassment.
At its core, it’s an abuse of power, and not simply older men harassing their younger female colleagues in an office setting – or Hollywood, for that matter. Indeed, sexual harassment can impact anyone; it can intersect with racial discrimination and also with harassment on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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