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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리나케 지운 조국

Jimie 2021. 1. 17. 03:23

"조민 의사 국시 합격 축하" 이 댓글 부리나케 지운 조국, 왜

중앙일보  |입력2021.01.16 15:46 |수정 2021.01.17 01:22 |

 

지지자가 조 전 장관 페북 댓글 남겨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에 올라왔던 딸 조민(30)씨의 의사 국가고시 최종 합격 축하 메시지가 하루 만에 사라졌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재학 중인 조민씨는 지난해 9월 국시 실기시험을 치른 뒤 지난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한 바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지난 14일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지난 15일 밤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댓글에는 그가 우쿨렐레를 들고 웃는 사진과 "고마워요"라는 메시지가 게시됐다. 조민씨의 국시 합격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이 만들어 조 전 장관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하루 뒤인 16일 오전 해당 댓글을 비공개 처리했다. '괜한 오해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란 해석이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5일밤 한 지지자가 댓글에 게시한 딸 민씨의 국시 합격 축하글을 비공개처리했다. [조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한편 법조계에선 조민씨가 이번 국시에 최종 합격했더라도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응시자격 여부를 법정에서 다시 다투게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23일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민씨의 입시비리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은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등에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①단국대 의과학연구서 인턴 및 체험활동확인서 ②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및 체험활동확인서 ③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및 확인서 ④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 확인서 ⑤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및 인턴 확인서 ⑥동양대 총장 표창장 ⑦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가 모두 위조됐거나 허위로 쓰인 내용이라는 것이다.

 

법원이 위조로 판단한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지난 2019년 9월 당시 의원신분이었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표창장 사진을 보고있다. 뉴스1


재판부는 "조민씨의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제출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밝혔다. 또 "(부산대 의전원의 경우) 조민씨의 최종 점수와 불합격자인 16등의 점수 차가 1.16점에 불과했다"며 "동양대 표창장의 수상 경력이 없었다면 조민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그런데도 대학들은 조민씨의 입학 취소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국시원을 상대로 낸 조민씨의 국시 필기시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소청과의사회가 조민씨의 국시효력정지를 요청할만한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에서다.

덕분에 조민씨는 지난 7~8일 국시 필기시험까지 치를 수 있었다. 하지만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조민씨의 입학 취소가 결정되면 국시 지원 자격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법 제5조에서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의대·의전원 졸업자로 제한해뒀기 때문이다.

국시원이 지난 14일 공개한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시 합격자 발표에선 총 접수자 3232명 중 412명이 필기·실기시험을 합격해 12.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의사 국시 합격률은 90%를 넘는다. 하지만 제85회 시험의 경우 지난해 정부의 공공의대 추진 등에 반대한 의대생들이 실기시험을 집단거부하며 응시자 수가 적어져 합격률이 낮아졌다. 조민씨는 의대생들의 실기시험 집단거부에 응하지 않았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내 면허증·가운 찢어버리고 싶다"…조민 국시 합격에 분노한 의사단체회장

아시아경제  |입력2021.01.16 20:28 |수정 2021.01.16 20:40 |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 소식에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16일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자격자에 의해 환자의 위태롭게 된 사태의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적었다.

 

이어 "13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대법원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교육부 장관, 부산대 총장, 부산대 의전원장, 고려대 총장의 미온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대처로 의대에 부정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라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이미지출처 = 페이스북 캡처]

 

임 회장은 "2020년 12월 23일 사법부는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동양대 교수)이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딸을 부정 입학 시킨 혐의에 대해 수없이 많은 근거를 열거하며 유죄로 판결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6년 교육부는 자체 감사 결과만으로 재판받기도 전에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했으며 2019년 교육부와 서울대는 어머니인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만들어준 스펙으로 치전원(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부정 입학자의 입학을 재판에 넘겨지자마자 즉각 취소했다"라며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 딸도 즉각 퇴학당했다"라고 입학 취소 사례를 열거했다.

 

이어 "과연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과 평등은 어디로 갔느냐"며 분개했다.

 

임 회장은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초래한 부산대 총장 차정인, 부산대 의전원장 신상욱, 고려대 총장 정진택은 학교 명성에 먹칠했고 우리 사회의 정의·공정·평등 같은 중요한 가치를 어긴 범죄자와 공범에 다름 아니다"라며 "못 미치는 능력으로 국가의 장래인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즉각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라"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는 조 씨와 국시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의사회는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조 씨의 응시로 의사회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히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조 씨는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고, 최종 통과해 의사 자격을 획득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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