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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권익위 직원들의 비위 사실을 명시한 감사원 감사 보고서가 진통 끝에 9일 공개됐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점검’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전 위원장이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태만히 했다는 사실이 적시됐다. 전 위원장은 세종시의 권익위원장 관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서울의 사저에서 권익위로 출·퇴근을 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확인해 보니, 전 위원장은 출장 등의 사유가 없어 권익위로 출근해야 하는 날의 93%에 지각을 했다.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전에 출근한 날은 6일에 그쳤다.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는 24일, 10시 이후는 59일로,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93.3%)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유리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을 유권해석하는 과정에 전 위원장이 관여해 놓고, 이를 부인하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은 “기관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것은 일정 부분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이 유권해석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행위가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면서도 “전 위원장이 유권해석 결론 도출 과정에 관여했는데도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인 것으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실태를 그대로 기재한다”고 밝혔다.
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권익위 고위 간부가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가 제보로 사실이 밝혀져 중징계를 받게 되자, 전 위원장과 권익위 직원들이 피해자나 제보자가 아니라 고위 간부를 위해 탄원서를 썼다.
감사원은 “갑질 피해자 중 일부가 탄원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전 위원장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권자이자 피해자에 대한 인사권자로서 징계 처분을 마친 후 가해자 일방의 입장을 대변하는 탄원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갑질 피해자로 지목되는 직원 중 일부도 중징계 처분이 안타깝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는 제보 내용 13건에 대한 감사원 판단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들 중 6건은 확인된 제보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했으며,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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