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iting Articles

이재명 위증교사? 재소환된 21년 전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그 날

Jimie 2023. 3. 27. 18:11

이재명 위증교사? 재소환된 21년 전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그 날

🚩🚩사건의 이해: 21년 전 ‘검사사칭’, 어째서 2019년 ‘증인 매수’?
이재명 정치의 시작점 ‘검사 사칭’ 사건
2003년 벌금형 후 ‘거짓 해명’ 이어 ‘증인매수’ 의혹까지

입력 2023.03.27. 16:53업데이트 2023.03.27. 17:56
 
 
20
 
 

 

2002년 5월 22일 MBC뉴스에 보도된 이재명 성남시민의모임 변호사의 기자회견 모습. '검사 사칭' 과정에서 얻은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인터넷캡쳐

‘변호사 이재명’은 2002년 공무원 사칭으로 2003년 벌금형 150만원을 받았다. 이미 21년 전 사건이다. 문제는 이 사건이 죽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검사 사칭이 언급되며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가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았다. 바로 그 1심 재판에서 ‘증인 매수’가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사 사칭은 ‘분당 파크뷰 특혜’ 사건이라는 커다란 회오리 속의 한 점이다. 분당 파크뷰와 김병량을 고꾸라뜨리며, 성남 사는 개인 변호사 이재명은 전국구로 이름을 알렸다. 이재명 정치의 시작점인 셈이다. 2002년 이재명이 2023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혐의’를 또 추가할 것인가. 이 사건의 의미는 이 부분에 있다.

 
2
2019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재판에 출석, 이 지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부동산업자 김 모씨.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 당시 시장의 비서였다. /뉴시스

2002년 성남시민의모임 ‘변호사 이재명’의 활약

사건은 21년 전으로 돌아간다. 2002년 5월 18일 KBS 2TV ‘추적 60분(455회)’은 ‘특혜 의혹 분당 파크뷰, 무슨일이 있었나’를 방송했다. 최철호 당시 추적60분 PD는 김 시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는 시장에게 ‘수원 지검 검사’라고 전갈을 넣는다. 성남의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장면을 시켜 먹고 있을 때 시장실에서 전화가 왔다. 이 때 최 PD는 이재명 변호사가 불러주는 대로 ‘서OO 검사’라고 거짓말을 한 뒤 통화를 녹음했다. 🚩🚩🚩일련의 과정은 이 문서에 잘 정리되어 있다.

사건이 재점화된 것은 먼저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 후보가 당시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 재판이 2019년에 열렸는데, 이때 김병량 시장의 비서였던 김모씨가 등장한다. 이렇게 증언했다고 한다. “2002년 당시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즉 이재명이 억울했다는 취지다. 그의 의견은 반박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김병량 시장은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이다.

추적 60분 PD “이재명이 검사 이름까지 알려줬다”

 
지난해 2월기자회견을 열어 "검사사칭은 PD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최철호 KBS PD. 2002년 '추적 60분' PD였다. /조선DB

‘검사 사칭’은 지난 대선에서도 시빗거리였다. 선거 공보물의 전과기록에 ‘2003년 7월 무고와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로 벌금 150만원’ 이라고 게재된 것을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적어 소명했다.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 특혜분양사건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 이후 그는 “방송국 피디가 주도적으로 사칭을 했고, 그를 사무실에서 쫒아내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도 말했다. 그러자 최철호 KBS PD가 마이크를 들고 나섰다.

지난해 2월 24일 최철호 PD의 말은 이랬다. <<당시 최 PD가 이 후보에게 ‘수원지검에 경상도 말을 쓰는 검사 중 아는 사람 있느냐’라고 묻자, 이 후보가 ‘수원지검에 A 검사가 있는데 시장(김병량)도 그 이름을 대면 알 것입니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어 최 PD가 김 시장과 통화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이 후보가 추가 질문을 메모해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질문 사항을 보충해줬다고 덧붙였다. 최 PD는 “당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음을 해 이것을 그대로 방송할 수 없다고 (이 후보에게) 이야기하니, 이 후보가 제게 ‘이 녹음 테이프를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하는 것처럼 하자’고 했다”며 “그래서 성남 지역 다방에서 제가 해당 테이프를 받는 것처럼 방송을 했다”고 했다. 이 후보 주도로 검사 사칭을 했고 일부 방송 내용도 조작했다는 취지다.>>

 

이후 이재명 후보는 선관위에 고발됐지만, 선관위는 “과거를 소명하는 과정의 의견 표명”이라는 취지로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전과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취지였다.

‘새정치’ 김병량을 무너뜨린 ‘시민단체장 이재명’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이었던 김병량 시장에 대한 공격은 방송 후 본격화됐다. 방송 나흘 후인 2002년 5월 22일 이재명 변호사는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고발 과정에 대한 김병량 시장의 육성 발언을 공개키로 했다”며 녹음 파일을 틀었다. 김병량 시장과 홍원표 에이치원 개발 회장의 친분 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이 통화는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에 불과했지만 정치적 파장은 컸다. 이 변호사는 ‘검사 사칭’으로 얻은 자료를 적극 활용했고 주효했다. 여당 소속 시장을 비슷한 정치 지향의 시민단체가 공격하는 상황, 성남 일대에는 이재명에 대한 좋은 말이 생겨났다.

 
2002년 5월 22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음 파일을 공개한 이재명 변호사(당시 성남시민의 모임). 사진은 이를 보도하는 MBC뉴스 화면이다.

최철호 PD “김병량과 전화 연결, 김씨는 아니었다”

분당은 천지개벽했지만 성남시장의 말로는 좋지 못했다. 이재명에 앞선 2인의 시장인 김병량(재임: 1998~2006), 이대엽(2006~2010)이 모두 뇌물죄로 형을 살았고, 공교롭게도 같은 해, 같은 달 숨졌다. 이대엽 전 시장은 2015년 2월 6일, 김병량 시장은 2015년 2월25일 사망했다. ‘성남의 과거’와 관련한 문제에서 직접 증언할 길이 막힌 것이다. 김병량 비서였던 건설업자 김모씨의 증언이 의미있을 수 있었던 이유다.

일부에서는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최 PD-김 시장 전화를 연결한 게 바로 김씨였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당시 통화를 했던 PD는 부인했다. 최철호 KBS PD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래전이라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당시 시장 전화를 바꿔준 것은 여직원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재명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한 김씨가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인섭과 유착해 있으며 3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검찰의 또 다른 신작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많이 본 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위증 교사 의혹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선거법...
 
‘변호사 이재명’은 공무원 사칭으로 2003년 벌금형 150만원을 받았다. 이미 21년 전 사건이다. 문제는 이 사건이 죽지 않는다는...
 
한 일본인 관광객이 출국 당일 현금 800여만원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다가 시내버스 기사의 도움으로 돌려받았다. 사연의 주인공은 172번...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2023.03.27 17:11:19
뿐입니까? 증언할 사람 자살인지 강요인지 입 막은것은 증거인멸 입니다
87
1

2023.03.27 17:16:35
현란한 이재명의 인생이다. 이제 그 종말이 오고있다.
80
1

2023.03.27 17:12:21
제 버릇 개 못준다 는 말이 딱 제격. 예나 지금이나...
74
1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0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아 01718
등록(발행)일자: 2011년 07월 26일
발행인·편집인: 홍준호
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박두식)
Copyright 조선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모든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혹은 아이디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