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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Jimie 2023. 3. 22. 13:14

검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입력 2023.03.22. 11:16업데이트 2023.03.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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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3년 3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과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대표와 공모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3년 11월 정진상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해 2018년 1월까지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2014년 8월 정진상씨, 유동규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2023년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는 정씨, 유씨와 함께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개공이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하면서 민간업자에 4895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 수사를 통해 성남도개공 손해를 입게 한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프로젝트 등 관내 4개 기업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의 뇌물 133억5000만원을 전달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정진상씨와 공모해 네이버가 ‘희망살림’을 거쳐 성남FC에 뇌물을 제공하도록 하면서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숨기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천화동인 1호 수익금 중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김용씨를 통해 불법 대선 자금 8억여 원을 받은 의혹도 이번 공소사실에서는 빠졌다. 검찰은 50억 클럽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며 이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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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ka1
 
2023.03.22 11:20:10
범죄자 하나 처벌 하기가 이렇게 힘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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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11:20:06
재명아 당대표직 뱃지 내려놓고 수사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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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11:20:01
감옥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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