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가 계약된 급여 외에 별도의 금전, 소위 ‘월례비’를 요구하면 최장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노조가 월례비 지급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던 태업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보고하고 발표했다. 노조가 건설 현장을 오랜 기간 장악하면서 관습이 돼버린 월례비, 채용 강요, 금품 요구, 태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근절 방안과 처벌 강화가 골자다.
◇노조 전임비·월례비, 강요·협박·공갈죄로 처벌한다
정부는 우선 노조의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해 채용 강요, 전임비 또는 월례비 수취 등을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로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기계장비로 공사 현장을 점거하면 업무방해죄, 위법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강요, 현장 점거 등의 행위에 대해 사업자 등록 또는 면허 취소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도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피해 기업들이 노조의 보복을 두려워한 탓에 신고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관행을 깨기 위해 올해 초부터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번에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원도급 업체와 감리회사의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월례비를 수수하는 기사에 대한 단기 처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타워크레인 기사의 조종사 면허를 정지 현행법상 최대 1년까지 정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법도 적용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대책 발표 이후부터 바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력행사’식 태업도 근절
정부는 월례비·전임비 미지급시 노조가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일삼는 태업에 대해서도 ‘산업안전 보건 규칙’을 손보는 방식으로 고용부와 협의해 근절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예컨대 ‘작업 중인 타워크레인 아래에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타워크레인의 회전반경 전체’ 구역으로 주장하는 식의 악용을 막는 것이다.
노조가 건설사의 외국인 불법 채용을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현장 인력 수급을 돕기 위해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시 사업주에 적용되는 고용제한 기간(1~3년)을 완화하고, 적용 범위도 사업주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불법채용 자체는 위법이지만,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현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월례비 1인당 5500만원...불법행위 집중 단속
국토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받은 월례비가 연간 55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438명이 총 243억원을 받았다. 경찰은 조직적 불법행위 400건을 수사해 20명을 구속(63명 검찰 송치)했다.
정부는 향후 불법 행위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가 3~4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및 채용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하고, 국토부 산하 지방 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법경찰권은 지난 1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추진을 언급했으나, 실무적인 조율이 필요해 이번 발표에선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처간 이견없이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영세한 하도급 업체가 노조에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원도급사가 관할 현장 내 하도급사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회의 고발 대행도 장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지원센터를 설립해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고, 현장 조사 및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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