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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재판장 마성영)는 3일 오후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13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6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확인서와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하고, 2013년 7월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증을 발급 및 제출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7개 혐의 중 충북대 의전원에 대한 아들의 허위 입시서류 제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한 혐의는 일부 유죄, 딸 장학금 600만원 수수와 관련한 뇌물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딸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며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하여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면서도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 범행은 아내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재판 진행 및 심리 경과에 비추어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배우자인 정경심이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에게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건네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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