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더탐사, 한동훈 측 100m 이내 접근금지' 정당"…재항고 기각
업데이트 2022.11.30 11:3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승용차로 몰래 뒤쫓은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 관계자의 한 장관 측 접근금지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더탐사 기자 김모 씨가 ‘한 장관 측 100m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에 대해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29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 8월과 9월 세 차례에 걸쳐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뒤쫓고 한 장관이 사는 아파트 입구를 맴도는 등 미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의 미행을 확인한 한 장관의 수행비서는 김 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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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제9조 등에 근거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와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경찰 신청의 보호 대상이 되는 스토킹 피해자는 이 사건을 경찰에 고소한 수행비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이달 30일까지 스토킹 범죄 중단과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을 통한 연락금지를 명했다.
김 씨 측은 “취재 과정이었다”며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은 10월 20일 이를 기각하고 잠정조치 유지를 결정했다. 김 씨는 재항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이 사건 잠정조치는 정당하고 잠정조치 결정에 법률 위반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수행 비서가 한 장관을 수행하는 동안 김 씨는 한 장관 근처에 접근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김 씨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에 관한 유죄 판단은 아니다”라며 “유·무죄 판단은 기소 여부에 따라 본안 재판에서 심리·판단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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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lim****2분 전
진부라 칭하는 민주재명당과 더탐새 아따구 좌파구리들이 한동훈 장관을 쫒아다니며 간접살인을 하는이유는....., 차기 대통령에 못나오게 미리 흠집을 내려는 오십팔 데모꾼들의 개 수작질인 것이다
좋아요2화나요0 -
wild****11분 전
왜 한동훈이가 직접 스토킹 당했다고 자신이 직접 고소하지 않았을까 아주 교활한 짓이다 당신이 직접 고소하면 백전백패할 것을 알았기에 운전기사 비서가 대신 고소 한 것이다 한 마디로 모든 장관 정치인은 기자들의 스토킹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이들이 국가와 국민을 어떤 짓으로 해악과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감시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스토킹[한동훈의 거친 입에서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 대상으로 국민을 대신하는 모든 기자들의 추적 대상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언론을 사수하는 기본 원칙이다
답글 1좋아요0화나요26 -
wild****17분 전
한동훈은 일개 사인이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서 스토킹을 당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언론의 감시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았기에 더 탐사 기자의 행동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지금 까지 수십년간 종양 신문의 기더기들 포함아여 모든 기자들이 수백번 수 천번의 이런 스토킹을 한 것이 모두 범죄라면 종양신문은 문 닫아라 더 탐사의 기자로서의 행동은 기자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종양신문 기더기들이 더 잘 알터인데 자신들의 행동양식에 먹칠 떵칠하는 이런 기사는 누가 수긍할 수 있까?
답글 1좋아요0화나요39
18개 댓글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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