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대통령 공약은 수단·방법 안 가려도 되는 것인가”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 입력 2021.02.22 21:02 | 수정 2021.02.22 21:02 최재형 감사원장은 22일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오른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최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월성원전 감사와 관련 “정책에 대해 수사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지적한 데 대해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