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무(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을 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64·육사38기)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검찰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떠난 후 5년 4개월 만에 귀국하는 조 전 사령관을 상대로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사령관은 미국에서 출발해 29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인천공항에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령관 측은 이미 검찰에게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은 2017년 2~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탄핵 찬반 세력의 폭동 등을 대비해 비상 계획과 법 절차를 검토해 작성된 2급 비문(秘文)이다. 실제로 비상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고, 문건은 국방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종결 처리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해당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특별 수사를 지시했고, 이 사건을 수사할 군·검 합동수사단이 꾸려졌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 후 그해 12월부터 미국에 머물며 합수단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문건 작성 경위 등에 대한 합수단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합수단은 2018년 11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조 전 사령관은 작년 9월에도 변호인을 통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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