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현희, 아들 軍특혜 의혹 추미애에 유리한 유권해석”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권익위 직원들의 비위 사실을 명시한 감사원 감사 보고서가 진통 끝에 9일 공개됐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점검’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전 위원장이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태만히 했다는 사실이 적시됐다. 전 위원장은 세종시의 권익위원장 관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서울의 사저에서 권익위로 출·퇴근을 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확인해 보니, 전 위원장은 출장 등의 사유가 없어 권익위로 출근해야 하는 날의 93%에 지각을 했다.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전에 출근한 날은 6일에 그쳤다.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는 24일, 10시 이후는 59일로,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93.3%)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유리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을 유권해석하는 과정에 전 위원장이 관여해 놓고, 이를 부인하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은 “기관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것은 일정 부분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이 유권해석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행위가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면서도 “전 위원장이 유권해석 결론 도출 과정에 관여했는데도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인 것으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실태를 그대로 기재한다”고 밝혔다.
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권익위 고위 간부가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가 제보로 사실이 밝혀져 중징계를 받게 되자, 전 위원장과 권익위 직원들이 피해자나 제보자가 아니라 고위 간부를 위해 탄원서를 썼다.
감사원은 “갑질 피해자 중 일부가 탄원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전 위원장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권자이자 피해자에 대한 인사권자로서 징계 처분을 마친 후 가해자 일방의 입장을 대변하는 탄원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갑질 피해자로 지목되는 직원 중 일부도 중징계 처분이 안타깝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는 제보 내용 13건에 대한 감사원 판단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들 중 6건은 확인된 제보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했으며,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를 요구했다.